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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표등록 받는 과정
상표권을 등록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먼저 출원을 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등록이 되죠. 이때 중요한 사항은 심사입니다.

2.심사에서 보는 것
상표법은 거절이유가 없는 출원은 등록을 시켜줘야합니다. 거절이유는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상표의 정의, 1상표1출원, 식별력있는 상표, 등록부등록사유 등이 있습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법 제 33조 식별력구비 여부와 34조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입니다.

3. 식별력이 있을 것
상표법은 33조에서 식별력 없는 사유를 법정열거해두었습니다. 아래의 7가지입니다.
보통명칭, 관용표장, 성질표시표장, 현조한 지리명,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흔한 표장, 기타식별력 없는 상표.

4.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않을것.
상표법 제 34조에서는 부등록사유를 21호 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타인의 선등록상표, 타인의 저명상표, 혼동상표, 희석화우려, 품질오인, 수요자기만하는 상표등이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거절이유가 법정되있다는것, 그중 중요한 내용을 언급만했습니다. 다음포스팅때 각각 구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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