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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 치킨] 곧 없어질수도... 지금사드세요..!


글이 조금 길어진것 같아서, 전체내용의 목차를 알려드립니다.

 

1.[문제제기] 최근 문제된 푸라닭치킨

2.[문제제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푸라닭치킨의 주장.

3.[본론에 앞선 논의] 짝퉁의 효과는 무엇?

4.[본론에 앞선 논의]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상표를 써야한다.

5.[본론] 현재 푸라닭치킨은 거절받은 상표를 쓰고있다.

6.[쟁점1] 상표법상 프라다 상표권 침해아니다.

7.[쟁점2] 부정경쟁방지법상 프라다 상표권 침해일 확률이 매우크다.

 

 


1.푸라닭 치킨? 정해인이 CF를?

 몇달전부터 TV를보다가 종종 푸라닭치킨 광고를 봤었습니다. CF광고에 정해인 배우가 나오더군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푸라닭치킨을 듣자마자 `프라다`상표가 떠올랐기때문입니다. 짝퉁행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V광고를 하고있다니. 직감적으로 짝퉁심보의 사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정도로 광고를 할정도면 `프라다`와 정식계약을 맺었거나, 기타 법률 검토를 안전하게 했을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분의 포스팅을 구경하다가, `푸라닭`치킨을 주문해드신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포장이 아주 고퀄이길래 상당히 눈길이 가더군요. 그걸보면서 푸라닭치킨이 정식계약을 맺었나해서 다시 찾아보았는데, 오히려 큰일날만한 기사를 봤습니다. 푸라닭치킨은 현재 매우 불안정한 권리상태에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라도 `프라다`측으로부터 큰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기사에서는 현직 변리사의 검토도 있었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루이비통닭]이 크게 소송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루비이통닭이나 푸라닭치킨이나 같은 사건이라 보이고, 그럴 것 같다고 과거 판단했었습니다.

 

 

 

2.푸라닭 치킨의 항변

 푸라닭치킨도 그냥 쓰는것은 아니더군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표에 관해 언급을 해두었더군요. 그 실제 내용은 아래 캡쳐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명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아래 상표 등록 번호를 적어두었죠. 일반인들, 특히 가맹점을 open하신 점주들이 직접 키프리스에서 저 등록번호를 검색해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프리스란 사이트도 생소하며, 상표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기어려우니까요. 그저 상표등록되있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게 일반적 이실겁니다. 

 그렇다면 푸라닭치킨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떳떳이 홈페이지에 게재해두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짝퉁사용의 문제점.

 우리 일상에서 많은 짝퉁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급스런 짝퉁부터, 진짜와 구별이 안갈 정도의 정교한 짝퉁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급스런 짝퉁이야 일반인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을 구별이 잘안되는 정교한 짝퉁입니다. 

 정교한 짝퉁은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상표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합니다. 상표의 핵심가치는 신뢰입니다. 우리들은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는거죠. 품질도 좋을것이라 예상하고, AS도 잘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제 정교한 짝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상표권자측과, 수요자측입니다. 먼저 상표권자측에서는 엄청난 투자로 쌓아올린 `신용`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로 인한 매출감소, 브랜드 훼손등 그 손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자측으로 보았을때, 수요자는 저품질의 상품을 속아서 구매하게 됩니다. 짝퉁이 판치면 시장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즉, 선택에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4.일반인의 상식으로 바라보기(=짝퉁 심보)

 여러분이 푸라닭치킨의 상표를 보았을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명품 의류 브랜드 `프라다`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다의 신용에 편승하는 효과입니다. 푸라닭이라는 단어 자체가 푸라닭치킨의 아무노력 없이도 좋은 이미지를 주며, 엄청난 광고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법으로 문제 안된다면, 저도 저런 방법으로 마켓팅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5.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해야한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는 이유는 뭘까요? 2가지입니다. 전용권과 배타권을 위해서 입니다. 전용권은 "나만쓸거야!"라는 것이며, 배타권은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2가지권리에서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은 배타권입니다. 무체재산권인 상표권은 침해가 워낙 용이해서 짝퉁행위를 막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위 푸라닭치킨의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글은 자신에게 분명 `전용권`이 있음을 홍보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푸라닭치킨에게 `전용권`인 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푸라닭치킨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 캡쳐와 같이 4건이 나오네요.

 

 

 

 4건이 나오는데, 3개는 등록받았고, 1개는 거절받았습니다. 등록받은 3개는 오직 문자로만 된 상표이고, 거절받은 1개의 상표는 지금사용하고 있는 [도형+문자]상표네요. 위에서 상표권자는 자기가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결정 받은 것을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현재는 당당히 `거절`받은 상표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절받은 상표의 거절이유는 `프라다`의 신용편승으로 보여지기때문에 거절받았습니다. 아래는 실제 특허청의 거절이유중 일부를 캡쳐해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라다와 극히유사하니, 이것은 짝퉁같은 사용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거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록받은 상표가 아니기에, 홈페이지에 있는 당당한 사용은 절대로 아닌 상황입니다.

 

 

 

6.아직은 조용한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린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법의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을때 드디어 법률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법률관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법을 준수해야겠죠^^) 소송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겁니다. 아마 지금 푸라닭치킨은 현재 어떠한 민사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시작은 `프라다`가 소송을 제기하냐, 또는 합의계약을 체결하느냐에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될까요?

 

 

 

7.상표법상 조치에 대한 검토(=문제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라다는 상표법상 조치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영역이 너무 다르기때문입니다. 프라다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프라다가 치킨장사를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물론 프라다가 의류 상품에 관해서만 상표권이 있다는 가정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법상으론 문제가 없고,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8.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문제있음.)

 우리법은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는 하기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흔히들 [부경법]이라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의 요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 입니다. 아래는 그 해당 법률에 관한 캡쳐입니다.

 

 

해당 조문이 길기도하고, 설명하려면 글이 복잡해질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부경법상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루이비통닭 사례말고도, 자주 봐오던 판례들이 있고, 실제 비슷한 사안들이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9.마무리하며

 푸라닭치킨을 보며 문제가 있지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 씁쓸하네요. 가맹점이 400개를 돌파했다던데, 제가 위에서 검토한 내용이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문후기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배달되던데, 상표문제를 떠나서 다들 한번씩 주문해서 드셔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 더욱 간편해진 출원. 임시명세서 제도. 

 

 

1.들어가며

 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서 기사를 살펴보니 출원을 더욱 간편하게 해주었더군요.^^ 이 기사도 설명할겸 특허출원과 함께 소개해보겠습니다. 

 

 

 

2.특허출원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출원일!)

 특허출원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일입니다. 일단 빨리 출원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드실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기발하게 해내는게 중요한 것 아닌가?? 실제로 아이디어를 아무리 잘 내어서 발명을 하더라도 먼저 출원을 해야 특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발명한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라고 알려져있지만, 그가 최초의 발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특허를 가장 중요한게 먼저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원을 할때 무엇을 해야하냐면,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하죠. 그리고 특허출원서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발명의 명칭,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등등등... 작성에 맞춰야할 양식이 많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다보면 출원일이 늦어질수 있겠죠? 또는 출원일만 빨리 앞당기려다보면 부실한 출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법은 출원인을 위한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3.청구범위 유예 특례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특허권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특허권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특허권자가 되면 전용권과 배타권에 대해 독점권을 가집니다. 쉽게 풀더쓰자면, 나만쓸거야(=전용권), 너 쓰지마.(=배타권)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점권행사의 핵심은 배타권이죠.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에서는 남들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배타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청구항`이죠. 청구항 작성이 곧 특허권의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청구항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하죠. 그런데 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면 출원이 늦어지기때문에, 청구범위를 공란에 두고 출원할 수 있는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즉, 출원할때 청구범위를 제외한 것을 기재했다면, 출원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출원일을 미리 선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보정을 하면됩니다. 이때 무한정히 보정을 허용해 주진않고 발명의 설명의 범위안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한정 인정해주지않는 것은, 정말로 출원일 선점만을 목적으로 출원이 난립할 수 있기때문에, 발명의 설명의 범위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새로운 제도. 임시명세서

 그렇다면 임시명세서 제도는 무엇일까요?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기재요건`을 더욱 완화시켜서,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로 제출형식의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대박이네요..ㅎㅎ 물론 나중에 보정은 해야겠음은 별론으로하고 출원일 선점에 더욱 유리해지겠군요~ 앞으로 출원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물론 출원일 선점이후에 어떤방식으로 권리화를 할지는 또 다른문제입니다. (보정을 통해서 할지, 국내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량발명을 출원할지 등등의 루트들이있습니다.)

 

5.마치며

 오늘은 임시명세서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출원방식, 출원인을 위한 제도인 청구범위유예특례, 그리고 이번에 출원인을 더욱더욱 위해준 임시명세서 제도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되는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약베개] 마약이란 단어는 상표로 쓸 수 있을까? 

 

 

1.SNS에서 유행한 마약베개

 몇년 전부터 SNS을 통한 마켓팅이 늘어났었습니다. 광고아닌듯한 광고(?)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상품중 하나가 `마약베개`였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면증에 시달리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을까요.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네요ㅠ 저도 불면증때문에 늘 고민중이거든요. 아무튼 마약베개는 지금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네요.

 

 

 이제 공식처럼 나와야되는데, [매출상승 → 짝퉁등장 → 상표출원 → 상표등록 → 상표권행사로 짝퉁저지] 순서 입니다.

 마약배게도 매출이 상승하니까, 상표를 출원했었더군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2.상표출원한 `마약베개` . 결과는?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출원이 있는데, 현재 상태가 거절이네요.

  그런데 정확히는 아직 `거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불복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3.상표법의 불복절차.

 먼저 `불복`이 뭘까요? "나 승복못해!! 억울해!!" 이거죠.ㅎㅎ 어떤 결과에 대해 다시 한판 붙어보자. 이겁니다. 그럼 상표등록의 절차를 불복과정으로 살펴보죠. 

 상표는 4번의 과정으로 보일수도 있는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허청심사→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상표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죠. 거기서 거절결정을 받으면 위처럼 `거절`이 된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수 없죠. 특허심판원에 불복을 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잘못된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한번 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원에서도 억울한 결과가 나오면 특허법원, 그리고도 억울하면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베개는 좀 단계를 왔다갔다한 측면이 있어서, Pahse1,2,3으로 소제목을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4.[Phase1] 특허심사("거절합니다.") → 특허심판원("거절이유사라졌음.다시 심사해") 

 마약베개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걸까요? 마약베개는 특허출원을 했는데, 심사단계에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거절이유는 `너보다 먼저 비슷한것 등록받은 사람있는데? 넌 늦었어.` 였습니다. 정확한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즉, 너보다 먼저 비슷한것 있으니, 너가 등록되면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도 하고, 너가 등록되면 먼저 등록된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으니 등록시켜주기 곤란해~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할까요? 마약베개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보다 앞선 다른 사람이 존재했다고? 그럼 내가 그 상표를 사버리면되잖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 앞선 등록상표들을 다 사버렸습니다.ㅋㅋㅋ. FLEX,,,, 

 일단 사들이는데 시간이 걸렸기때문에, 특허청심사에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불복한 상태였죠. 아래 특허심판원의 심결 마지막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특허청심사단계에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왔죠? 특허심판원이 보아하니, 심사단계에서의 거절이유가 해소됐으니까, 다시 특허심사단계로 가져가서 심사해라. " 입니다. 그리고 다시 특허청심사를 받게 됩니다.

 

 

 

5.[Phase2] 특허심판원 → 특허심사

 이제 다시 특허청심사단계로 왔습니다. 마약베개는 등록결정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특허청은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마약베게라는 상표에서 가장눈에 띄는 부분은 `마약`이라는 부분인데, 마약을 상표에 사용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또~ 거절을 합니다. 마약베개는 앞선 거절이유를 극복하기위해 앞선 상표권을 사들이기까지했는데, 엄청 열받았겠죠? 다시 특허심판원에 불복합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에서도 `마약`은 안된다고 하네요. 아래와같이 말했습니다.

 

 "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마약베개는 다음 불복과정으로 갑니다. 특허법원으로.

 

 

 

6.중간정리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니 지금까지 왔던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특허출원→거절결정→특허심판원→심판원에서 불복성공→다시특허청심사→또 거절결정→특허심판원 불복→특허심판원에서 불복실패(거절유지)→특허법원에 불복 >

 

 

 

7.[Phase3] 특허법원(마약베개 승리)

 왔다 갔다 하네요.ㅎㅎ 이제 특허법원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허법원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나쁜의미로 쓰이지않는다. 오히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  '마약' 부분은 그 자체로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베개와 결합해 사용될 경우 너무 편해 중독성이 강한 베개를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

 

 어떻게 보면 특허법원에 가서야 일반인의 상식에 가까운 판단을 받은거죠? 이제 2020.3.10.에 나온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일단 마약베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네요.ㅎㅎ 그런데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입장에서 쪽도 팔리고 할테니, 불복하고 싶을 겁니다. 특허청이 이건 거절되야돼! 라며 `대법원`에 한번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상고`라고 하죠. 상고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베개는 현재 유리한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8.마무리하며.

 `마약베개`의 상표등록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려고했는데, 심사하다가, 심판원 갔다가, 다시 심사하고, 심판원, 특허법원으로 이동하니 좀 헷갈리실것같아요 ㅠ,.ㅠ 결과만 기억하신다면, 결국 `마약베개`는 상표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등록받기 위한 험난 한 절차가 있으니, 어떤 상표로 마켓팅을 시작할까는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다음엔 더 쉬운 설명으로 포스팅이어가겠습니다.

 

 

꾸이맨? 꾸이랑? 같은 상표인가? 

 

 

1.최애과자 꾸이맨

 요즘 집에서 캔맥한잔씩하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맥주만 먹긴 좀 그러니 간단한 과자같은 것도 같이 사죠. 저는 스낵류를 좋아하는데, `꾸이맨`이란 것을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아래 상품이죠. 

사진 보니까 꾸이맨이 땡기는 건지, 맥주가 땡기는건지,, 괴롭네요.ㅋㅋ. 키프리스를 검색해보니 상표권도 등록받았군요.

 

저의 최애중 하나인 꾸이맨도 짝퉁상표때문에 고생좀 했었더군요. 맨날 사서 맛있게 먹기만했지, 짝퉁과 싸우느라 고생하는지 몰랐습니다.ㅠㅠ 오늘은 짝퉁업자와의 싸움에서 결국 꾸이맨이 승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짝퉁업자의 유형

 명성이 오르면 그만큼 하이에나들이 붙습니다. 짝퉁업자들이죠. 상표권자가 쌓아올린 신용,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편승하는 짝퉁업자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비슷한 상표 붙여서 팔면 매출이 장난아니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코로나 KF94마크도 가짜로 붙여 팔더군요ㅠㅠ KF94마크는 인증마크와 상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짝퉁업자들이 생기는데, 여기서도 유형이 두종류로 갈립니다. 에라모르겠다~ 그냥 짝퉁팔다 걸리면 튀자 스타일이 첫번째입니다. 막가파죠 ㅋㅋ. 두번째 유형은 법잘알(?)이라고해야될까요, 이런 마인드 입니다. "나도 비슷하게 상표등록 받으면 나도 상표권자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슷한 상표를 등록받은 후에 합법적인 척 짝퉁을 파는행위입니다. 꾸이맨은 후자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2.꾸이맨 vs 꾸이랑

 꾸이맨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조사해보니 금방 나왔죠. 짝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였을까요? 

 상대방은 꾸이랑 이었습니다. 다시 꾸이맨좀 봐볼까요?

좀 다르게 보이는 측면도 있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법리적인게 헷갈릴수 있으니, 꾸이맨의 대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꾸이맨의 법적대응은 `취소심판`제도였습니다. 즉, 꾸이랑이 등록받은 상표권을 취소시켜버린거죠. 한번 법조문을 보시죠. 

 

상표법 119조 1항 1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의 근거는 저렇구요, 그 요지는 "너 일부러 꼼수 쓴거지? 너때문에 혼란만 더 커졌으니까 너꺼 상표 취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핵심은 2가지 입니다. 1)꼼수 2)혼론 입니다. 2가지를 중심으로 취소심판의 결정을 살펴보죠.

 

 

 

 

 

3.꾸이랑! 너 꼼수 쓴거지?

 꾸이랑은 사실 위의 상표를 등록받은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아주 단순한 상표를 등록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위의 등록받은 상표가아니라, 이 귀여운 상표를 사용한 거죠. 왜 굳이 등록받은것을 안쓰고 이것을 썼을까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선 꼼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요건인 `혼란`을 살펴보시죠.

 

 

4.꼼수써서 혼란이 커졌어. 너 취소!

 상표는 상품에 쓰일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럼 둘다 실제 어떻게 팔렸는지 살펴볼까요? 

 두 상품의 실제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두눈 크게 뜨고 봐도 차이를 알기 힘든데, 마트에서 봤다면 정말 헷갈리겠죠? 친구한테 꾸이맨좀 사달라고 했는데, 꾸이랑을 사올수도있어요..! 즉, 저렇게 쓰니까 혼동이 커진다고 볼 수밖에없죠. 이런 이유말고도 실제 꾸이랑은 꾸이맨이 유명해진뒤에야 상표를 출원했던 사실, 이후에 꼼수적인 사용을 했던 사실들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엔 꾸이랑은 상표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꾸이맨의 승리~

 

 

 

 

 

 

 

 

 

5.승리하면 무엇? 상표권자로서 적법히 시장독점.

 꾸이맨은 승리했으니 이제 상표권자로서 다시 시장을 독점하겠죠?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서, 꾸이맨과 꾸이랑을 검색해봤습니다. 꾸이맨은 아래처럼 굳건히 판매중인데, 꾸이랑은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구요..ㅎㅎ 아마 심판도 졌는데, 사용 중지로 합의보지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찾아볼수없는 꾸이랑...>

 

 

 

 

 

 

 

 지금까지 저의 최대과자 꾸이맨에 관한 상표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꾸이맨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마음아프더라구요...(좀 이상해보이나요?ㅋㅋ) 아무튼 짝퉁은 결국 심판 받게 되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캔맥에 꾸이맨 한입해야겠군요.

펭수는 상표권자가 될 수 있을까? (feat. 발 빠른 브로커들)

1.인기 몰이 펭수

 요즘 펭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EBS 캐릭터인데, EBS에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어느덧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더군요. 귀여운 캐릭터와 허를 찌르는(?) 말투로 인기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기가 퍼져나가면 그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브로커들입니다.

 

 

2.브로커들

 어느 시장에서나 누군가의 이득을 뺐어보려는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짝퉁`이 있죠. 그런데 브로커들은 갈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일반인들이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모를 때, 브로커들은 제도적 헛점을 이용합니다. 물론 헛점을 비집고 들어갔다해서, 적법한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굉장히 귀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 이라면 법률에 관해 잘 모르고, 어디부터 알아봐야할지 모르기때문이죠. 그렇기때문에 브로커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주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뛰어드는 추세를 읽고, 중국시장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것을 예측하여 브로커들이 미리 상표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속지주의를 벗어난 문제라서 더 머리 아프고, 합의금도 말도 안 되게 부른다더군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펭수`도 상표 브로커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3.브로커가 출원한 `펭수` 상표

 한 달 전쯤에 브로커가 `펭수`와 관련된 상표출원을 했다더군요. 잠시 상표권자가 되는 방법을 달려드리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표출원을 하고, 이후에 심사를 받고 등록결정을 받으면 상표권자가 됩니다. 현재 `펭수`브로커는 상표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볼까요? 특허, 상표에 관한 사항은 kipris에 가시면 모두들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를 두었습니다. 

키프리스 링크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접속하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창에 `펭수`를 한번 검색해보죠.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검색 전체 사진도 그 아래에서 보시죠.

 

 

 

 

펭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9건이 검색되는데, 9개 모두 `출원`상태네요.

 

자, 이제 모두 `출원`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펭수에 관해서는 어떠한 상표권자도 없습니다. 물론 펭수가 상표권자가 되야겠죠.^^

 

9개의 출원 중에서 EBS가 출원한 것만 모아서 봐볼게요. 

`출원인`을 보시면 한국교육방송공사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예리하신 겁니다. "왜 똑같은 상표에 출원이 4개죠?"

왜 4개냐면, 상품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단순히 `상표`만 등록받는 게 아니라, 상표가 `상품`에 쓰여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예외긴 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하죠.

아래를 보시면 `상품분류`의 숫자가 다른 게 보이시죠? 

상품마다 적기엔 이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것 끼리 `상품류`로 묶어두어 번호를 매겨두었습니다.

가장 위의 출원은 보시면 09류, 16류, 28류, 38류... 가 지정돼있네요. 

 

 

 

 

이제 출원인이 EBS가 아닌 출원들을 살펴보시죠.

 

펭수관련된 출원을 출원인 구분 없이 검색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보았습니다.

 

 

EBS 외의 출원인의 이름은 그냥 가려두었습니다..^^

동일한 `펭수`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출원이 됐네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상품분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펭수 논란이 있는 이후 시점의 출원들입니다.

정당권리자 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표`의 구성을 바꿨습니다.

정당권리자라면 다양한 구성의 상표를 출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상표는 특허와 다르게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신규성이 필요 없다는 건데, 그냥 흘러들으세요.^^)

정당권리자가 아니라면,,, 명백한 꼼수 출원이겠죠? 

아마 "나는 똑같은 상표가 아니다. 고로 난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꼼수 출원과 관련된 법규정을 잠깐 보시죠.

 

 

상표법은 등록을 위해선 `거절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거절이유만 없으면 무조건 등록됩니다.

그러한 거절이유는 상표법은 법 자체에 열거하여 규정해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33조와 34조입니다.

33조의 내용은 '식별력 있는 상표는 등록시켜줄게.'입니다.

34조의 내용은 '넌 등록받으면 안되겠다.' 입니다.

 

꼼수출원은 34조에 의해 걸러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규정입니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물론 몇 가지 요건을 디테일하게 검토해봐야 하지만, 아마 펭수 정도의 인기와 새해맞이해서 펭수다이어리 대란이 났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꼼수, 즉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4.글을 마무리하며

 펭수출원과 관련해서 간략히 살펴보려 했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법률적인 내용도 좀 다뤄볼까 했는데, 다음 글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남 등골 빼먹는 브로커들이 없어 지길 희망하며, 정당한 경쟁을 하는 시민들이 승리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 잘 지키세요^^

 

1.상표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나중에서야 제정된 법률이다. 그 이전부터 상표란 늘 존재해왔다. 상표는 무엇일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법류에서는 위 처럼 따로 정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상표는 상표다. 일반 수요자들은 상표를 보고 상품을 쉽게 결정한다. 방금 말한 `쉽게 결정`이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즉 상표를 상품에 붙인체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여주면, 그 상표가 수요자의 구매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상표의 기능을 좀 더 살펴보자.

 

2.상표의 기능? 

 상표는 상품에 붙어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유명브랜드들을 생각해보면 된다. 그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기능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여러 기능들이 추가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이다. 품질보증기능은 최근 그 기능력이 많이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핸드폰을 살때, 성능을 보지못한다는 가정에서, 삼성전자 핸드폰을 고르겠는가, 샤오미 핸드폰을 고르겠는가? 답은 쉬울 것이다.

 식별표시기능은 위 예시에서도 나온다. 삼성전자 마크와 샤오미 마크를 보고 우리는 두 전자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르다는것 뿐만아니라 서로 다른`출처`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출처표시기능 또한 동시에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광고기능 또한 있다. 최근 OEM이라는 방식이 생각해보자. OEM은 똑같은 상품에, 상표만 다르게 붙여서 주문하는 방식이다. 즉, 품질차이가 없는 제품인데, 어디 상표가 붙어있냐 차이이다. 가격형성은 브랜드파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상표 그 자체가 광고효과를 내고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이 나왔다. 매출상승.

 

3.우린 왜 굳이 상표를 등록받아야 할까?

 내가 상표붙여서 그냥 가져다가 팔면되지, 왜 상표로 등록료, 유지료까지 내면서 상표등록을 받아야하는 것일까? 일단 상표를 써서 수요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에대한 신용이 형성되면 매출이 상승된다. 시장점유율이 오른다. 그런데 그것은 경쟁자입장에서는 시장을 뺐기는 것이고, 시기질투를 불러온다. 또는 다른영역의 판매자였다면, 떠오르는 분야에 뛰어들고 싶을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최악의 유형이 "짝퉁"이다. 즉, 정당한 상표사용 주체도 아니면서, 그냥 `비슷`한 상표를 붙여다가 파는 것이다.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짝퉁들은 패러디가 나올 정도이다. 

 서론이 길었다. 상표를 등록받아야되는 이유는 짝퉁을 막기위함이다. 짝퉁이 등장하는 순간 나의 매출은 줄어든다. 즉, 시장점유율을 강탈당하는 것이다. 상표등록받아야한다.

 

4.그래, 상표등록받았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이제 당신은 상표권자이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외로 강력하다. 일단 상표로 등록되있다는 것 자체로서, 짝퉁행위를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상표권침해하면 침해죄로 잡혀갈 수 있겠군..."이라는 공포감을 주는 것이다. 법의 본질적 기능인데,,,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방금은 존재자체로 발생하는 효력으로, 법률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따지자면 `존재효`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다. (실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실제 법률 행사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침해금지청구권은 말그대로, "마, 고마해라." 정도로 이해하면된다. 일단 쓰지말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잠깐 청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언급하면, 청구권은 어떤이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서는 짝퉁사용자에게 금지라는 급부를 요구한 것이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서도 말 그대로, "너땀시 손해발생해브럿다. 돈내놔" 이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즉, 상표권자가 되면 짝퉁사용자들에게 큰소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응징을 가할 수도 있다. 방금까지는 민사적 조치 2가지를 언급했는데, 더욱 무서운 `형사적 조치`도 존재한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표권 침해죄이다. 즉, 검찰에 기소되서 법정에 서야될 수도 있다. (기소는 단어부터 너무 무섭다...) 그리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침해죄가 무서운 이유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뭐뭐뭐..? 뭐라고? 비친고죄?.  비친고죄. 단어부터 짜증난다. 하지만 별 내용없다. 먼저 `친고죄`의 뜻은 일러야 기소되는 범죄다. 예를 들자면, 철수연필을 영희가 훔쳐갔는데, 철수가 선생님한테 일러야지 기소가 되는 것이다. (기소 자체가 처벌은 아니니, 선생님은 사건접수받고 영희가 진짜 훔친건지 파악할 것이다. 영희는 울 것 같다.) 

 다시돌아와서 친고죄는 `고`함이 있어야하는데, 비친고죄는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바로 수사, 기소할 수가 있다. 아무튼 짝퉁잘못 쓰다가 골로갈 수 있으니, 짝퉁팔지말자. 

 

5.짝퉁쓰고자하는 이들을 위한 상표법 상식.

 짝퉁을 판매하는 것만 침해죄일까? 여기서 잠깐 `상표침해`에 대해 보고가자. 상표침해란 몇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지 그 효과가 발동한다. 먼저 상표권자가 있어야 겠죠? 그리고 그 상표권자만이 누려야할 보호범위를 누군가 침범해야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저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침범일까요? 사실 이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서, 아예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짝퉁업자는 아래 법조문을 잘보시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위와 같이 정의되있다. 짝퉁업자가 이용해먹을까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

 

 

아무튼 글을 마무리하자면, 아래 두가지로 정리된다.

 

1)상표 왜써? (=매출오르니까.)

2)상표권 등록 왜받아? (=짝퉁쓰는놈 응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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