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치콘솔인증 //애드센스20_4_2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관한 뉴스들이 흥미를 끌고 있죠.

특히, 쿼드의 단계적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니 안도감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냉전시대때는 물론,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 중국 및 러시아들을 기반으로 한 국가들의 대립모습이 있죠.

이때, 어느 국가든 한쪽 측에 서야합니다.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때, "자유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미국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에너지 하나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조짐들이 다소 있었습니다.

제3자 국가의 길을 간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죠.

 

아무튼 간, 윤석열 당선인이 이를 바로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쿼드 가입을 하는 것이 한미동맹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의 국가간에 이뤄진, 4자간 안보협의체입니다.

4명의 국가가 협의체를 만들어두고 서로간 힘을 협력하는 것이죠.

국가들의 위치를 보신다면, 태평양을 둘러싼 형태인데, 동아시아 쪽에 배치된 국가들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쿼드는 중국의 막가파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협의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은 쿼드 가입을 위해 노력중이며, 실제 대통령으로 단선된 이후에도,

해외 대통령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순서는 미국-영국-일본-호주-인도 순서였습니다.

영국을 제외시켜 본다면, 쿼드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이죠.

이는 충분히 정치적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실제 중국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쿼드 가입 추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발이 약할수도 있다고 예측합니다.

쿼드 협의체의 목적이 반드시 중국견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편, 쿼드는 "비공식 협의체"입니다. 즉, 공식적인 강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공식적인 절차가 없기에, 당사자들의 의견일치를 통해 가입절차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만약 가입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쿼드 플러스"로 명명될 수 있을 것 같군요.

역대 어느 정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보진영만 하더라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모두 한미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 동맹이 흔들리는 조짐이 있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세우길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페르입니다.

 

(D-S)

지난 1월 27일,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광화문 집무실 이전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D-S)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한다. 청와대 운영방식을 바꿔야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D-S)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임기시작 전에 이뤄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D-S)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경호, 필수시설대체 문제 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라고 전했었습니다.

 

(D-S)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은 3월 20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의 뜻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D-S)

그리고,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위 기자회견까지 많은 논란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단점은 차치하고, 집무실 이전에 따른 진정 실익을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S)

집무실 이전은, 단순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함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과 출근길에 인사하는 것, 국민들과 퇴근 후에 삼겹살에 소주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저 정치 쇼 비지니스에 불과합니다.

 

 

청와대 이전의 진짜 실익은, 국민소통이 아닌, 참모들과의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현 청와대에서, 참모들과 대통령의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D-S)

첫번째 이유는, 청와대 건물 구조입니다.

아래의 그림만 참고하면, "청와대 본관, 관저, 비서동"의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소통은 전화나, 메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현안보고는 대면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정을 잡아야하고, 그 시간에 맞춰 진행해야하는 것이니, 여간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즉,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힘든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편,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만나기가 힘들어 진다면, 만나기 귀찮아질 것이고,

보고하는 횟수가 줄어들거나, 본인들 선에서 자체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해진 시간에만 참모들과 만나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정해지지 않는 시간에는, 참모들과 소통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D-S)

이것은, 우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위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있었다고 추정하는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D-S)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중, 조국 수사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에게 조국 문제에 대해 보고를 시도하려 했으나, 접근 자체가 막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즉,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직접, 대통령과의 소통자체가 불가했던 상황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D-S)

윤석열 당선인은 "일 잘하는 정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D-S)

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수위원들은 "학자, 관료, 민간 전문가, 국회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D-S)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서울대 학벌주의를 강화시키며, 나이든 정치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본다면, 2030세대에서 매우 유능하며, 경험까지 두루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당위성을 쫓는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제발 단 한번만 이라도 생각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의 일 잘하는 정부는 곧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공약과 행동을 지킨다면 말이죠.

 

(D-S)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하겠다는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것을.

이상 임페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페르입니다.

 

최근 서울의소리는 "김건희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D-S)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으며, 이는 곧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기에, 김건희씨의 지위는 영부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승리 후, 영부인인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은 것이,

겉보기에는, 대선 승리 직후의 정치보복으로 볼여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D-S)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을 살펴봐야합니다.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곧 서울의소리의 가해행위때문에, 김건희씨가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소리의 가해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위 서울의 소리의 가해행위를 알게되신다면, 정치보복이 아님을 알게 되실겁니다.

 

위 가해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씨 7시간 녹취파일" 사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D-S)

 

"7시간녹취파일"사건의 시작은, 2022년 1월 12일, 구영식 기자의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구영식 기자는 "김건희씨의 7시간 가량의 육성이 공개되면, 파장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D-S)

또한, "조만간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레거시 미디어는 MBC의 "스트레이트"였습니다.

 

 

(D-S)

이후, 김건희씨는, MBC를 상대로, "위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가처분을 쉽게 설명드리면, "방송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D-S)

그리고 다음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을 법률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려우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내용은 "방송의 A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하라. 단, B내용은 방송하지마라."였습니다.

즉, 일부내용을 방송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D-S)

이후 16일, 실제 MBC스트레이트에서는, "일부내용"을 제외시켜,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을 방송하였습니다.

 

(D-S)

그러나, 16일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후, 서울의 소리는 "일부제외된 내용"을 포함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게 느껴집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부내용을 방송하지마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부내용은 방송되어서는 안됐어야합니다.

 

그런데, MBC대신에 서울의소리가 방송한 꼴이 되었으며,

결국, 판결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보입니다.

즉, 서울의소리가 김건희씨에게 손해를 입히는 가해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얼마일까요.

 

(D-S)

이는, 가처분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가처분 판결문을 보시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건당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내용"을 방송하지 말라는 판결에 반하여, 방송을 했다면, 1억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의소리는 판결에 반하여 방송을 했으며,

그 판결에 반하는 행위 1건당 1억원을 줘야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1월 17일,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D-S)

 

1월 17일은 대통령 선거가 박빙인 상황이었기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면 정치보복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즉 1월 17일에 소송을 제기했기에, 이 행위가 정치보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김건희씨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과 판결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이기에, 이는 김건희씨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습니까.

 

(D-S)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정부 또는 민주당 계열 측의 불법행위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현정부 관계인 또는 민주당 측 인사는 제발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본인의 불법행위를 덮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길입니다.

이상 임페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사드 추가 배치 해야하는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사드 논란에 대해서, 추가 배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었죠.
이 얘기와 함께, 과거부터 묵혀오던 논란들을 다시 정리해볼까 합니다.
사드 문제는 이제 좀 오래되었죠.
가장 뜨겁게 문제됐을 때는 2014~2015년 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논란들은 아래와 같았죠.
"왜 성주에 배치하냐"
"사드는 대한민국 방어 못한다, 미국 방어용이다."
"미국 방어용을 왜 우리나라 돈주고 설치하냐."
"X밴드 레이다에 들어가면, 타죽는다."
"사드 설치하면, 중국 경제보복 견딜 수 있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주장들이었는데, 중요한 것만 살펴보죠.

2.사드(THAAD)가 무엇인가? 왜 설치하는가?

1)우선, 사드 자체 뜻부터 보고 가죠.

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입니다.
즉,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입니다.

2)사드의 타겟 미사일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대한민국 방어용도로 사용가능합니다.)

3)사드의 공격 방법은 "몸통 박치기"입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탄두"를 갖고 있음에 반해,
사드는 "탄두"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타겟에 그냥 박치기해서 박살내는 거죠.

4)그럼 사드의 도입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즉, 신무기의 도입은, 종래무기의 한계점때문이었을텐데,
이때, 종래무기 중 대표적인 것은 "PAC-3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입니다.

PAC-3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거리가 짧기에, "고도"도 낮아지는 문제가 있죠.

즉, 사드는 PAC-3보다 "더 높은 곳"에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5)사드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드는 단순히 미사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i)포대, (ii)유도탄, (iii)X-Band 레이더 3가지로 구성되죠.
- 포대 본체라고 볼 수 있는데, 발사대 6개(각 유도탄 8개 탑재)와 X밴드 레이더로 구성됩니다.
- 유도탄은 말 그대로, 몸통박치기하는 미사일입니다.
- X-Band 레이더는 미사일 감지용도이죠.

X-Band레이더의 감지 범위가 1000km범위까지이죠.
(이 부분에서 중국이 발끈했었죠.)
한편, X-Band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합니다.

3.사드 배치 논란들

(1)사드 배치 목적은 미국 방어용이다?

사드 목적은 미국 방어용이라는 주장들이 상당히 있었죠.
일 측의 주장을 떠나서, "무기 스펙"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방금 위에서 "사드 목적" 살폈었죠?
사드는 "단거리, 중거리" 요격을 위한 미사일입니다.
즉, 대한민국 방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목적은 미국 방어용이다.(X)"
"사드 배치 목적은 한국 방어용이다.(O)"

(2)사드 레이더 앞에 가면 타죽는다?

한때, 사드 앞에가면 고주파때문에 타죽는다는 얘기가 있었죠.
이것은 연구결과,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한 이들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구장창 외치던 이들이었죠.

(3)경제보복 있을 텐데, 책임질 것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배치에 따라 경제보복이 있었습니다.
실제 다소 경제 타격이 있었죠.
경제 타격이 곧 서민 경제에도 타격을 미치기에,
참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보복때문에, 안보문제가 결정된다면,
결국 중국한테 우리나라 안보를 맡기는 모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관계이죠..

한편,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던 것은 X-BAND 레이더의 감지범위였습니다.
웃긴것은, 일본은 이미 2대의 X-BAND레이더를 설치했었으며,
그 당시 중국은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한테는 경제보복을 했죠.
즉, 우리나라를 약소국이라 판단했으니, 그짓을 한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죠.
물론, 화가 난다고 사드를 배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방강화가 국가 경쟁력에 포함되는 것이니,
사드 배치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고 판단됩니다.

4.사드 추가 배치 - 요약 정리

윤석열 당선인은 사드 추가배치에 관해 주장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와 관련된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1)사드 배치의 목적은 미국방어용이라는데, 거짓입니다.
즉, 대한민국 방어용입니다.

2)사드의 X-BAND 레이더가 인체에 유해하다는데, 거짓입니다.
관련 연구자료가 제시되었죠.

3)중국 경제보복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보복을 근거로 국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주권 포기입니다.

이제 곧 인수위가 구체화될 텐데,
그 동안의 주장이 진실이었는지, 아니면 포퓰리즘을 위한 거짓이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정치보복이 시작된걸까요?

대선 전에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로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가처분 소송도 있었고, 일부인용이니 뭐니 했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에서 승리했죠.

오늘 또 다시 뉴스가 울립니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네요. (손배액: 1억)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네요.

겉으로 보면 정치보복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보복일까요?
(ㅋㅋ. 진짜, 웃음만 나오네.)

결론만 말하면, 정치보복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죠..

2.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 사건 요약 (진짜 엑기스)

사건정리부터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치보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1)MBC의 공격: "7시간의 인터뷰" 및 공개하겠다는 MBC

우선,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 시간은 약 7시간.)
정말 많은 얘기가 오갔을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친한사이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터없는 발언들이 많았겠죠?
특히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뷰가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공개가 안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공개하겠다는 상황이 왔죠.

2)김건희의 방어: "MBC에서, 7시간 인터뷰 방송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부승소

인터뷰 공개되면 불리하잖아요?
김건희는 방어적 법률행위를 취합니다.
그것이 "가처분 소송"이죠.
(=쉽게 얘기해서, "방송못하게 해주세요."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송진행됐습니다.
법리검토 떠나서, 판결은 "일부승소판결"이 났습니다. (2022.01.14.)
즉,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가처분 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했는데, 그 중 일부만 이긴 것입니다.
(=사실상 다 졌는데, 아주 조금만 이긴거죠)

판결 결론이 무엇인가? 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MBC는 방송해도 됨."
- "하지만, '별지3'에 적힌 내용은 하지마."
- "만약에 '별지3'을 방송하면, 김건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김건희한테 1억원 줘야될 거야."

즉, 그래서 MBC는 7시간 인터뷰를 방송했죠.

3)MBC는 '별지3'을 제외하고 방송했고, 서울의 소리는 '별지3'을 방송함.

위 판결에서 "MBC의 방송"을 허용했죠.
단, '별지3'을 제외하구요.
그래서 MBC는 '별지3'을 제외하고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멋대로 '별지3'을 유튜브에 공개한 것입니다. (2022.01.16)
노빠꾸..?
흠,, 아까 판결문에서 '별지3'을 방송하면 뭐라고 했었죠?
"김건희 씨에게 피해가 갈것이며, 그에 대해 1억원을 줘야된다."

(대충 답 나오시죠...?)

3.김건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정치보복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

자, 사건을 요약했음에도 좀 길어졌네요. 다시 짧게 본다면,
- 2022.01.14, 법원은 '별지3'은 방송금지했습니다.
- '별지3'은 방송하면, 김건희에게 1억원 손해액 줘야합니다.
- 이후, MBC는 '별지3'을 제외하여 방송했습니다.
- 2022.01.16, 서울의 소리는 '별지3'을 방송했습니다.

방송하면 1억원 줘야되죠?
그래서, "2022.01.17"에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기를 보세요. 대선이 한참 남았을때죠?
그리고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이 윤석열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면, 윤석열 졌겠죠?
2022.01.17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지도 않았죠?
대통령도 되기 전의 행위가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습니까?

4.김건희 1억 손배소송에, 서울의 소리 "정치보복" - 요약 정리

정치보복이 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뭔가 해야할 것이며,
그 정치보복 행위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i)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전의 행위이며,
(ii)매우 정당하며, 판결에 근거한 적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팩트에 근거해서 볼때, 이것은 절대 정치보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당사자들은 소송 잘 진행하시길...










1.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왜 문제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팩트체크가 참 어렵더군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반말투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본다면,
주가 조작보다는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은 무슨 관계인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2.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상세 경위

(1)권오수 회장의 "다르앤코" 인수합병 자금확보


- (i)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은 권오수 이며, (ii)두창섬유의 회장도 권오수 였다.
- 권오수 회장은 도이치모터스에 다르앤코를 인수합병하고 싶었다.
-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 돈이 필요한 상황이며, 도이치모터스에게 돈이 필요했다. 돈을 빌려야한다.
- 도이치모터스(권오수)는 두창섬유(권오수)로부터 40억을 빌린다.
- 일단 현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 갚아야할 것 아닌가.
- 이때, 40억 현금 대신, 주식으로 갚는다. (40억을, 주식124만주로 전환해줌)

(2)두창섬유(권오수 회장)의 주식124만주를 김건희 씨가 매수함. (싸게 삼)


- 위 설명대로, 두창섬유는 도이티모터스 주식 124만주(=약40억)를 들고 있는 상태다.
- 위 주식 일부를 매도하려 한다. 그래서 24만8천주(=약8억)를 매도했다.
- 매수인은 김건희 씨 였다.
- 그런데 매도금액(3225원)이 평균시세보다 200원 이상 낮았다네?
- 참고로,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8000원대까지 치솟았다.

(3)위 사건의 상세 경위에서 이상한 점.


오너가 보유하던 주식 중 1/5을 한번에 매도했다. 이 자체로도 이례적.
그런데, 그것을 개인(=김건희 씨)이 대량 매수했다. 이 자체로도 이례적.

이례적인 현상에는 늘 이유가 있다.

우선, '오너가 개인에게 매도'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위 거래의 관계라면, 특수관계인이라 볼 수 있다.
특수관계인은 "회사 설립에 기여", "인수과정에 기여", "사실상 공동 창업자"라고 볼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런 지위에 있었는가?

3.기타 사건들

(1)도이치파이낸셜 - 비상장주식 저가매수 논란


- 도이치파이낸셜이 설립됐다.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했다.)
- 도이치파이낸셜은 비상장주식회사다.
-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인이 매도/매수를 못한다.
- 2013년: 김건희씨는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을 40만주 매수했다. (=액면가 500원이었으니, 2억원 어치)

- 여기서 의문 한가지는, "오너 가족 외에는, 액면가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거의 리스크 없이 수익이 나기때문에, 이러한 꿀 상품을 아무나 접근 못함.)

- 이후, 액면가가 1500원까기 치솟았다.
- 만약, 김건희 씨가 "비상장 주식은 보유하고 있었다면", 가격이 3배로 됐다.
(repeat, "보유하고 있었다면")

- 액면가가 1500원까지 올랐었는데, 이후, 김건희씨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800원에 20억원 어치 더 사들인다.
- 1500원 당시로 본다면, 800원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
- 흠,, 어찌보면 개싸게 산건데,,,
- 그런데, 그 사이에 미래에셋은 액면가 1000원에 샀다.
- 그렇다면, 이미 회사 가치가 떨어졌거나 무슨일이 있었다는 것.
- 한편, 미래에셋은 "배당우선주"라서 "보통주"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
- 반대로 말하면, "보통주"는 "배당우선주"보다 싸다는 말이다.
- 즉, 그냥 정가격에 산거 아니야?


(2)김건희 씨 기획사 후원 논란


- 김건희 씨는 코바나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었다.
- 코바나 콘텐츠는 전시 기획사이다.
- 전시 기획사는 후원이 필요하다.
- 이때 후원을 여러번한 이름이 등장한다.
- 도이치모터스.
-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은 권오수 회장이다.
-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에게 주식을 대량매도한 적이 있다. 이례적으로.
- (그런데, 팩트는 여기까지 밖에 없다~)

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 요약 정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되었습니다.
곧 인수위가 꾸려질 것이며, 청와대에도 입성할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의 아내이자, 영부인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에게 몇몇 논란거리들이 붙어다녔었죠.
그 중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 결론, "주가 조작 행위"가 없었다 입니다.
단,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특수관계인" 관계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또한, 도이치파이낸셜 사건도 들여다 봤습니다.
그러나, 도이치파이낸셜이라는 비상작주식회사의 매도매수 과정에서도, 주가조작행위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을 매도매수할 정도로,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3)한편, 코바나컨텐츠 후원도 살펴보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코바나컨텐츠(전시 기획사)를 운영했으며, 전시 기획사는 후원이 필요한데, 그 후원자로 도이치모터스(=회장: 권오수)가 등장합니다.
즉, 도이치모터스는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으니,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했던 김건희 씨를 후원했다고 볼 수 있죠.

최종 결론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건희 씨가 직접 연루되었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는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수관계"에 해당해 보인다 입니다.

실제,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 후보자는 모든 사실을 부인했었죠.
(단, 구체적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해서 좀 다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을 텐데, 추가 사실 있을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구상권 뜻] 신천지에게 구상권 청구. 구상권??

1.들어가며

 1월 말 코로나의 위험성이 알려진 이후, 방역당국은 초기단계에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0번까지는 매우 더디게 증가했었습니다. 하지만 31번 환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초기단계를 벗어나 다음단계로 이어지게 됐죠. 즉, 31번 신청지교인으로 인해 전국확산이 진행되버렸었습니다. 그로인해 전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현재 그에 따른 여러 조치들도 논의되고있죠. 먼저 신천지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보시죠.

 

 

 

 

 

 

 

 

2.신천지로 인한 손해

 신천지때문에 국가적 손실을 키웠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신천지만 빼구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코로나`자체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 코로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전제사실인 상황이었기때문에, 분명히 신천지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법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로 말씀드리면 `귀책사유`가 있을때,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합니다. 귀책사유는 2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쉬운 비유와 덧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알고도 나쁜짓을하는 `고의`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에이~설마 그런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실수로 손해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이 두가지에 해당하면 귀책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에게는 코로나의 확산에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한 논의실익은 법정에 갔을때나 의미가 있겠죠. 법적인 책임을 물려야할 상황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구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신천지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그럼 구상권이 뭘까요? 법률용어는 한자로 구성되있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한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자를 보시면 [구할 구]  [갚을 상]  [권세 권] 입니다.  "구상-권"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갚음을 구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구상권은 우리가 보통 빌린돈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권`과는 좀 다른면이 있습니다. 보통은 직접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청구권`인데, 구상권은 "너위해 내돈이 나갔어. 널 위해 쓴돈이니 그돈 내놔." 이러한 개념입니다. 즉, 대신 갚아서 내가 돈이 나갔을때 구하는 거죠.

 아래 현재 상황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등장인물은 3명입니다. 국민, 방역당국, 신천지 3명입니다. 먼저 신천지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비용, 치료비용 등이 손해액이죠. 그렇다면 국민은 신천지에게 직접 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급한 상황에선 그걸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도 까다롭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 방역당국이 방역당국의 돈을 써가면서 국민들을 코로나 검사해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럼 결국 신천지가 내야될 돈을 방역당국이 대신 지불한겁니다. 나중에 그돈을 신천지로부터 돌려 받아야 겠죠? 이때 돌려달라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4.마무리하며

 아마 구상권을 청구할텐데 긴 소송일 것입니다.

 법정에 가면 핵심은 세가지일겁니다. 1)신천지때문에 2)방역당국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3)그 손해액은 얼마다. 

 분명히 신천지가 확산에 책임이 있기에, 정당한 구상권행사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1.정알못이, 정알못에게

[쌩초보를 위한, 총선설명서] 2.우리동네엔 누가 출마하나?

[쌩초보를 위한, 총선 설명서] 3.비례대표부터 계산까지.

일베로 오해받는 이들은, 일베라고 보면된다.

 

1.최근 논란

 최근에 모 PD가 일베논란이 있었다. 자료를 좀 찾아보니 과거에도 그런 이력이 있었다. 그것도 경계선을 타는 실수들. 실수라고 하겠다. 그런데 자꾸 의문이 든다. 과연 정말 실수였을까. 이런 일은 너무 자주 일어났고, 해명방법 또한 매번 비슷해서 글을 쓴다.

 

2.법정이라면

 잠깐 민사소송법에 관해 얘길하겠다. 우리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에 가서 호소를 한다. 즉 주장을 하고, 자기 주장이 맞음을 증명해야한다. 이것을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이라고 한다. 주장하지않으면 어떤한 내용도 판결로 받을 수 없으며, 증명하지않으면 그러한 증명되지않음으로 인한 손해는 증명책임을 지는자에게 돌아간다. 

 이번일을 여기에 비유하자면, 대중들로부터 "저사람일베아니야?"라고 주장이되었다. 하지만 대중들이 입증책할 수 없다. 그사람의 진의나 고의성을 어찌알리. 그렇기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부인`하면 논란은 끝난다. 뭐 시청률에 문제가 있어서 짤리는 문제는 별론.

 

3.일반인이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평소에 논란살일에 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보통은 스스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해명하고 다녀야한다. 엄청 귀찮다. 그렇기에 잡음이 일어날만한 행동은 조심한다. 즉 처신을 주의한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다. `두부`라는 단어에 관해서 본인은 정말로 먹는 `두부`를 얘기한 거였을 수도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중의적 표현을 썼다가 큰일날 수 있기에, 표현을 피한다. 본래 `노무`는 민법에도 나오는 용어다. 계약각칙 파트를 보면 노무계약부분이 있다. 난 사실 이부분은 공부할때도 좀 불편했다. 예민반응이기도하다. 아무튼 이게 아무리 법률용어라도 보통사람은 표현을 주의하게 된다. 사실 일베들이 용어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선점해버리는 듯한 현상은 좋지못하지만, 어쨌든 일베용어는 일반인들이 피해서 사용한다.

 

4.그들은 논란을 즐긴다.

 학창시절 일베들을 본적이 있다. 그들은 비정상인 같은 행위들을 하고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봤다. 그러한 상황을 즐기는 것 같다. 최근에 다시 논란이된 이 사건 또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연 특정소수 커뮤니티가 아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것이 우리사회를 같이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옳은 일일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