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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 치킨] 곧 없어질수도... 지금사드세요..!


글이 조금 길어진것 같아서, 전체내용의 목차를 알려드립니다.

 

1.[문제제기] 최근 문제된 푸라닭치킨

2.[문제제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푸라닭치킨의 주장.

3.[본론에 앞선 논의] 짝퉁의 효과는 무엇?

4.[본론에 앞선 논의]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상표를 써야한다.

5.[본론] 현재 푸라닭치킨은 거절받은 상표를 쓰고있다.

6.[쟁점1] 상표법상 프라다 상표권 침해아니다.

7.[쟁점2] 부정경쟁방지법상 프라다 상표권 침해일 확률이 매우크다.

 

 


1.푸라닭 치킨? 정해인이 CF를?

 몇달전부터 TV를보다가 종종 푸라닭치킨 광고를 봤었습니다. CF광고에 정해인 배우가 나오더군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푸라닭치킨을 듣자마자 `프라다`상표가 떠올랐기때문입니다. 짝퉁행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V광고를 하고있다니. 직감적으로 짝퉁심보의 사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정도로 광고를 할정도면 `프라다`와 정식계약을 맺었거나, 기타 법률 검토를 안전하게 했을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분의 포스팅을 구경하다가, `푸라닭`치킨을 주문해드신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포장이 아주 고퀄이길래 상당히 눈길이 가더군요. 그걸보면서 푸라닭치킨이 정식계약을 맺었나해서 다시 찾아보았는데, 오히려 큰일날만한 기사를 봤습니다. 푸라닭치킨은 현재 매우 불안정한 권리상태에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라도 `프라다`측으로부터 큰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기사에서는 현직 변리사의 검토도 있었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루이비통닭]이 크게 소송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루비이통닭이나 푸라닭치킨이나 같은 사건이라 보이고, 그럴 것 같다고 과거 판단했었습니다.

 

 

 

2.푸라닭 치킨의 항변

 푸라닭치킨도 그냥 쓰는것은 아니더군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표에 관해 언급을 해두었더군요. 그 실제 내용은 아래 캡쳐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명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아래 상표 등록 번호를 적어두었죠. 일반인들, 특히 가맹점을 open하신 점주들이 직접 키프리스에서 저 등록번호를 검색해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프리스란 사이트도 생소하며, 상표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기어려우니까요. 그저 상표등록되있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게 일반적 이실겁니다. 

 그렇다면 푸라닭치킨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떳떳이 홈페이지에 게재해두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짝퉁사용의 문제점.

 우리 일상에서 많은 짝퉁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급스런 짝퉁부터, 진짜와 구별이 안갈 정도의 정교한 짝퉁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급스런 짝퉁이야 일반인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을 구별이 잘안되는 정교한 짝퉁입니다. 

 정교한 짝퉁은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상표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합니다. 상표의 핵심가치는 신뢰입니다. 우리들은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는거죠. 품질도 좋을것이라 예상하고, AS도 잘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제 정교한 짝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상표권자측과, 수요자측입니다. 먼저 상표권자측에서는 엄청난 투자로 쌓아올린 `신용`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로 인한 매출감소, 브랜드 훼손등 그 손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자측으로 보았을때, 수요자는 저품질의 상품을 속아서 구매하게 됩니다. 짝퉁이 판치면 시장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즉, 선택에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4.일반인의 상식으로 바라보기(=짝퉁 심보)

 여러분이 푸라닭치킨의 상표를 보았을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명품 의류 브랜드 `프라다`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다의 신용에 편승하는 효과입니다. 푸라닭이라는 단어 자체가 푸라닭치킨의 아무노력 없이도 좋은 이미지를 주며, 엄청난 광고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법으로 문제 안된다면, 저도 저런 방법으로 마켓팅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5.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해야한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는 이유는 뭘까요? 2가지입니다. 전용권과 배타권을 위해서 입니다. 전용권은 "나만쓸거야!"라는 것이며, 배타권은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2가지권리에서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은 배타권입니다. 무체재산권인 상표권은 침해가 워낙 용이해서 짝퉁행위를 막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위 푸라닭치킨의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글은 자신에게 분명 `전용권`이 있음을 홍보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푸라닭치킨에게 `전용권`인 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푸라닭치킨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 캡쳐와 같이 4건이 나오네요.

 

 

 

 4건이 나오는데, 3개는 등록받았고, 1개는 거절받았습니다. 등록받은 3개는 오직 문자로만 된 상표이고, 거절받은 1개의 상표는 지금사용하고 있는 [도형+문자]상표네요. 위에서 상표권자는 자기가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결정 받은 것을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현재는 당당히 `거절`받은 상표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절받은 상표의 거절이유는 `프라다`의 신용편승으로 보여지기때문에 거절받았습니다. 아래는 실제 특허청의 거절이유중 일부를 캡쳐해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라다와 극히유사하니, 이것은 짝퉁같은 사용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거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록받은 상표가 아니기에, 홈페이지에 있는 당당한 사용은 절대로 아닌 상황입니다.

 

 

 

6.아직은 조용한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린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법의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을때 드디어 법률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법률관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법을 준수해야겠죠^^) 소송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겁니다. 아마 지금 푸라닭치킨은 현재 어떠한 민사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시작은 `프라다`가 소송을 제기하냐, 또는 합의계약을 체결하느냐에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될까요?

 

 

 

7.상표법상 조치에 대한 검토(=문제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라다는 상표법상 조치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영역이 너무 다르기때문입니다. 프라다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프라다가 치킨장사를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물론 프라다가 의류 상품에 관해서만 상표권이 있다는 가정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법상으론 문제가 없고,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8.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문제있음.)

 우리법은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는 하기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흔히들 [부경법]이라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의 요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 입니다. 아래는 그 해당 법률에 관한 캡쳐입니다.

 

 

해당 조문이 길기도하고, 설명하려면 글이 복잡해질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부경법상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루이비통닭 사례말고도, 자주 봐오던 판례들이 있고, 실제 비슷한 사안들이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9.마무리하며

 푸라닭치킨을 보며 문제가 있지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 씁쓸하네요. 가맹점이 400개를 돌파했다던데, 제가 위에서 검토한 내용이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문후기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배달되던데, 상표문제를 떠나서 다들 한번씩 주문해서 드셔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허] 더욱 간편해진 출원. 임시명세서 제도. 

 

 

1.들어가며

 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서 기사를 살펴보니 출원을 더욱 간편하게 해주었더군요.^^ 이 기사도 설명할겸 특허출원과 함께 소개해보겠습니다. 

 

 

 

2.특허출원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출원일!)

 특허출원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일입니다. 일단 빨리 출원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드실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기발하게 해내는게 중요한 것 아닌가?? 실제로 아이디어를 아무리 잘 내어서 발명을 하더라도 먼저 출원을 해야 특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발명한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라고 알려져있지만, 그가 최초의 발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특허를 가장 중요한게 먼저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원을 할때 무엇을 해야하냐면,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하죠. 그리고 특허출원서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발명의 명칭,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등등등... 작성에 맞춰야할 양식이 많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다보면 출원일이 늦어질수 있겠죠? 또는 출원일만 빨리 앞당기려다보면 부실한 출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법은 출원인을 위한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3.청구범위 유예 특례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특허권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특허권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특허권자가 되면 전용권과 배타권에 대해 독점권을 가집니다. 쉽게 풀더쓰자면, 나만쓸거야(=전용권), 너 쓰지마.(=배타권)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점권행사의 핵심은 배타권이죠.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에서는 남들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배타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청구항`이죠. 청구항 작성이 곧 특허권의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청구항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하죠. 그런데 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면 출원이 늦어지기때문에, 청구범위를 공란에 두고 출원할 수 있는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즉, 출원할때 청구범위를 제외한 것을 기재했다면, 출원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출원일을 미리 선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보정을 하면됩니다. 이때 무한정히 보정을 허용해 주진않고 발명의 설명의 범위안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한정 인정해주지않는 것은, 정말로 출원일 선점만을 목적으로 출원이 난립할 수 있기때문에, 발명의 설명의 범위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새로운 제도. 임시명세서

 그렇다면 임시명세서 제도는 무엇일까요?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기재요건`을 더욱 완화시켜서,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로 제출형식의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대박이네요..ㅎㅎ 물론 나중에 보정은 해야겠음은 별론으로하고 출원일 선점에 더욱 유리해지겠군요~ 앞으로 출원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물론 출원일 선점이후에 어떤방식으로 권리화를 할지는 또 다른문제입니다. (보정을 통해서 할지, 국내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량발명을 출원할지 등등의 루트들이있습니다.)

 

5.마치며

 오늘은 임시명세서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출원방식, 출원인을 위한 제도인 청구범위유예특례, 그리고 이번에 출원인을 더욱더욱 위해준 임시명세서 제도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되는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유노윤호씨(이하, 유노윤호라 하겠습니다.)가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 받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디자인 특허란 없다.

 인터넷 기사나, 홍보물을 보다보면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자인과 특허는 별개입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보호의 대상은 `발명`뿐 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디자인`에는 기능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음료섭취가능`을 강조하는데, 저런 유용한 기능은 `특허`로 보호받아야합니다. 디자인에 기능이 있다면 오히려 거절받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위 출원이라 한것은 `디자인`이고,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는 제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원단계는 이미 지났고, 등록받은 상태입니다...)

 

2.키프리스 검색 - 디자인 등록상태

 정윤호로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디자인과 동일한 것을 찾을 수 있네요.

이름은 단순히 [마스크]로 정하셨네요.

그리고 출원일자는 2020년 3월 3월이네요. 한달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등록일자`도 나와있죠? 2020년 3월 16일 이군요. 등록받은지 10일이나 됐네요. 분명 3/26 기준 인터넷 기사에서는 출원이라고했는데, 등록되있네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이 핵심

 아래 서지적 사항에 관한 캡쳐를 올립니다. 첫번째에 보시면 마스크에 관한 사진이 다양하게 있죠?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들면 곤란하기때문에, 도면을 자세히 올려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심사편의성도 올라가겠죠. 

4.등록받기까지의 절차

 [통합행정정보]를 누르시면 등록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마약배게같은경우 아주 지옥같은 절차를 거쳤던것에 비해, 출원하고 바로 등록받았네요. 이것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 유형이 지나면 디자인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빨리 등록시켜주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엄청 빨리 등록 받으셨네요. 

5.디자인 설명부분

 디자인 설명 부분인데, simple 하네요.ㅎㅎ 

 

6.글을 마치며.

 인터넷기사를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자님이 기사를 쓰는데, 디자인과 특허를 구별못했다는 점,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검색해봤다면 출원상태가 아니라 이미 10일전에 등록받았다는 점을 파악못하셨다는게 안타깝네요.^^ 좀 더 품질 좋은 기사를 작성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약베개] 마약이란 단어는 상표로 쓸 수 있을까? 

 

 

1.SNS에서 유행한 마약베개

 몇년 전부터 SNS을 통한 마켓팅이 늘어났었습니다. 광고아닌듯한 광고(?)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상품중 하나가 `마약베개`였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면증에 시달리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을까요.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네요ㅠ 저도 불면증때문에 늘 고민중이거든요. 아무튼 마약베개는 지금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네요.

 

 

 이제 공식처럼 나와야되는데, [매출상승 → 짝퉁등장 → 상표출원 → 상표등록 → 상표권행사로 짝퉁저지] 순서 입니다.

 마약배게도 매출이 상승하니까, 상표를 출원했었더군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2.상표출원한 `마약베개` . 결과는?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출원이 있는데, 현재 상태가 거절이네요.

  그런데 정확히는 아직 `거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불복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3.상표법의 불복절차.

 먼저 `불복`이 뭘까요? "나 승복못해!! 억울해!!" 이거죠.ㅎㅎ 어떤 결과에 대해 다시 한판 붙어보자. 이겁니다. 그럼 상표등록의 절차를 불복과정으로 살펴보죠. 

 상표는 4번의 과정으로 보일수도 있는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허청심사→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상표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죠. 거기서 거절결정을 받으면 위처럼 `거절`이 된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수 없죠. 특허심판원에 불복을 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잘못된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한번 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원에서도 억울한 결과가 나오면 특허법원, 그리고도 억울하면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베개는 좀 단계를 왔다갔다한 측면이 있어서, Pahse1,2,3으로 소제목을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4.[Phase1] 특허심사("거절합니다.") → 특허심판원("거절이유사라졌음.다시 심사해") 

 마약베개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걸까요? 마약베개는 특허출원을 했는데, 심사단계에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거절이유는 `너보다 먼저 비슷한것 등록받은 사람있는데? 넌 늦었어.` 였습니다. 정확한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즉, 너보다 먼저 비슷한것 있으니, 너가 등록되면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도 하고, 너가 등록되면 먼저 등록된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으니 등록시켜주기 곤란해~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할까요? 마약베개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보다 앞선 다른 사람이 존재했다고? 그럼 내가 그 상표를 사버리면되잖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 앞선 등록상표들을 다 사버렸습니다.ㅋㅋㅋ. FLEX,,,, 

 일단 사들이는데 시간이 걸렸기때문에, 특허청심사에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불복한 상태였죠. 아래 특허심판원의 심결 마지막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특허청심사단계에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왔죠? 특허심판원이 보아하니, 심사단계에서의 거절이유가 해소됐으니까, 다시 특허심사단계로 가져가서 심사해라. " 입니다. 그리고 다시 특허청심사를 받게 됩니다.

 

 

 

5.[Phase2] 특허심판원 → 특허심사

 이제 다시 특허청심사단계로 왔습니다. 마약베개는 등록결정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특허청은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마약베게라는 상표에서 가장눈에 띄는 부분은 `마약`이라는 부분인데, 마약을 상표에 사용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또~ 거절을 합니다. 마약베개는 앞선 거절이유를 극복하기위해 앞선 상표권을 사들이기까지했는데, 엄청 열받았겠죠? 다시 특허심판원에 불복합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에서도 `마약`은 안된다고 하네요. 아래와같이 말했습니다.

 

 "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마약베개는 다음 불복과정으로 갑니다. 특허법원으로.

 

 

 

6.중간정리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니 지금까지 왔던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특허출원→거절결정→특허심판원→심판원에서 불복성공→다시특허청심사→또 거절결정→특허심판원 불복→특허심판원에서 불복실패(거절유지)→특허법원에 불복 >

 

 

 

7.[Phase3] 특허법원(마약베개 승리)

 왔다 갔다 하네요.ㅎㅎ 이제 특허법원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허법원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나쁜의미로 쓰이지않는다. 오히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  '마약' 부분은 그 자체로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베개와 결합해 사용될 경우 너무 편해 중독성이 강한 베개를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

 

 어떻게 보면 특허법원에 가서야 일반인의 상식에 가까운 판단을 받은거죠? 이제 2020.3.10.에 나온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일단 마약베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네요.ㅎㅎ 그런데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입장에서 쪽도 팔리고 할테니, 불복하고 싶을 겁니다. 특허청이 이건 거절되야돼! 라며 `대법원`에 한번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상고`라고 하죠. 상고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베개는 현재 유리한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8.마무리하며.

 `마약베개`의 상표등록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려고했는데, 심사하다가, 심판원 갔다가, 다시 심사하고, 심판원, 특허법원으로 이동하니 좀 헷갈리실것같아요 ㅠ,.ㅠ 결과만 기억하신다면, 결국 `마약베개`는 상표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등록받기 위한 험난 한 절차가 있으니, 어떤 상표로 마켓팅을 시작할까는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다음엔 더 쉬운 설명으로 포스팅이어가겠습니다.

 

 금일 특허청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대처로 `특허정보 네비게이션`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방지에 특허청도 힘쓰기 위함이 그 취지라네요. 특히 기술과 관련된 오정보를 막고 현재 특허로 되있는 기술들을 공유하였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이 나와있지않은데, 제가 직접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출원을 할때 반드시 요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요약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1.고체산소를 구비한 마스크 [KR 10-1731245]

 

 

 첫번째 등록특허는 고체산소를 구비한 마스크네요. 일반적인 마스크와 유사한 형태인데, 마스크 안쪽면에 고체산소를 달아놨군요. 그래서 들숨, 즉 숨을 마실때 고체산소가 녹으면서 고함량 산소가 들어오게 만들었네요.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종일 마스크를 끼고 생활하다보면 호흡에 곤란이 올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답답하거든요. 다들 공감하실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거쓰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좀 신기할것같긴하네요.

 

 

 

 

 

 

 

 

 

2.호흡 저항성을 나타내지 않는 마스크 [KR 10-1895013]

 

 

 두번째 특허는 전기를 이용한 특허네요. 그 내용은 전기장을 이용해서 세균은 차단시키고, 호흡량은 유지시킨다는데,,흠 요약만 읽고는 잘 모르겠네요 ㅜ.ㅜ 그렇다면 상세설명을 봐봐야겠군요~ 상세한 것을 보니 이해되네요. 원리는 아래와 같이 나눌수 있습니다.

 1)기존의 세균제거 방식은 필터를 이용한 침입방지였다.

 2)그런데 그 필터의 존재때문에 호흡이 방해됐다.

 3)이 필터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필터를 없애고, `플라즈마` 전기방식을 이용했다.

 4)플라즈마를 이용하면 미생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

 5)그리고 필터를 없애고, 무형의 외부힘인 플라즈마를 이용했기때문에 호흡방해현상도 없을 것이다.

 6)결론적으로, 세균도 죽이고,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온 획기적 아이디어다.

 

 발명하는 과정에서 TRIZ기법이 생각나네요. TRIZ기법의 대표적인 것을 불편한것을 있으면서도 없게 만드는 거죠. 여름에 상점들의 에어차단기 아시죠? 문이 있으면서도 없다는 TRIZ기법을 활용한 것입니다.ㅎㅎ. 

 

 

 

3.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기성 마스크 [KR 10-1953988]

 

 

 겉보기에 특성이 바로 보이는 것같네요. 구멍 뚫어놔서 소리가 잘통한다 정도?. 일단 요약을 살펴보죠. 대략적인 내용도 맞는것같네요. 공기통하는 구멍과 소리가 통하는 구멍을 따로 둔다. 이정도군요. 

 

 

 

4. 마스크 수명 검출장치 및 수명 검출이 가능한 마스크 [KR 10-1752845]

 

 

 네번째로는 알람기능이 달린거네요. 오염정도를 센서로 감지한 후 시기적절히 교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군요.

 

 

 

5.이외 사용 수명을 길게 해주는 특허들이 2개 더 있군요. 하나는 카이스트 특허네요. 2018,19년에 등록받은 기술이군요. 아마 최근에 갑자기 주목을 받은것은 양산능력이 이제 미약하게나마 갖춰져서 주목받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특허를 받는다고해서 바로 사업화가 되질않습니다. 상표는 거의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받는 것과는 다르게, 특허는 기술력 확보와 시장진입저지를 위해 특허를 받기도하거든요. 

 

 

6.마치며

 오늘은 특허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관련 네비게이션 자료로 특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특허들이 있긴한데, 일반 시민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들인지는 의문스럽네요.^^ 지금 시국에서 일반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성능이 보장된 안전하고 저렴한 마스크의 공급이니까요. 저렴한 마스크를 위해선 양산능력이 최우선 이겠죠. 무튼 방역당국과 마스크업계 종사자의 협력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을 확보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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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이맨? 꾸이랑? 같은 상표인가? 

 

 

1.최애과자 꾸이맨

 요즘 집에서 캔맥한잔씩하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맥주만 먹긴 좀 그러니 간단한 과자같은 것도 같이 사죠. 저는 스낵류를 좋아하는데, `꾸이맨`이란 것을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아래 상품이죠. 

사진 보니까 꾸이맨이 땡기는 건지, 맥주가 땡기는건지,, 괴롭네요.ㅋㅋ. 키프리스를 검색해보니 상표권도 등록받았군요.

 

저의 최애중 하나인 꾸이맨도 짝퉁상표때문에 고생좀 했었더군요. 맨날 사서 맛있게 먹기만했지, 짝퉁과 싸우느라 고생하는지 몰랐습니다.ㅠㅠ 오늘은 짝퉁업자와의 싸움에서 결국 꾸이맨이 승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짝퉁업자의 유형

 명성이 오르면 그만큼 하이에나들이 붙습니다. 짝퉁업자들이죠. 상표권자가 쌓아올린 신용,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편승하는 짝퉁업자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비슷한 상표 붙여서 팔면 매출이 장난아니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코로나 KF94마크도 가짜로 붙여 팔더군요ㅠㅠ KF94마크는 인증마크와 상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짝퉁업자들이 생기는데, 여기서도 유형이 두종류로 갈립니다. 에라모르겠다~ 그냥 짝퉁팔다 걸리면 튀자 스타일이 첫번째입니다. 막가파죠 ㅋㅋ. 두번째 유형은 법잘알(?)이라고해야될까요, 이런 마인드 입니다. "나도 비슷하게 상표등록 받으면 나도 상표권자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슷한 상표를 등록받은 후에 합법적인 척 짝퉁을 파는행위입니다. 꾸이맨은 후자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2.꾸이맨 vs 꾸이랑

 꾸이맨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조사해보니 금방 나왔죠. 짝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였을까요? 

 상대방은 꾸이랑 이었습니다. 다시 꾸이맨좀 봐볼까요?

좀 다르게 보이는 측면도 있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법리적인게 헷갈릴수 있으니, 꾸이맨의 대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꾸이맨의 법적대응은 `취소심판`제도였습니다. 즉, 꾸이랑이 등록받은 상표권을 취소시켜버린거죠. 한번 법조문을 보시죠. 

 

상표법 119조 1항 1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의 근거는 저렇구요, 그 요지는 "너 일부러 꼼수 쓴거지? 너때문에 혼란만 더 커졌으니까 너꺼 상표 취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핵심은 2가지 입니다. 1)꼼수 2)혼론 입니다. 2가지를 중심으로 취소심판의 결정을 살펴보죠.

 

 

 

 

 

3.꾸이랑! 너 꼼수 쓴거지?

 꾸이랑은 사실 위의 상표를 등록받은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아주 단순한 상표를 등록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위의 등록받은 상표가아니라, 이 귀여운 상표를 사용한 거죠. 왜 굳이 등록받은것을 안쓰고 이것을 썼을까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선 꼼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요건인 `혼란`을 살펴보시죠.

 

 

4.꼼수써서 혼란이 커졌어. 너 취소!

 상표는 상품에 쓰일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럼 둘다 실제 어떻게 팔렸는지 살펴볼까요? 

 두 상품의 실제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두눈 크게 뜨고 봐도 차이를 알기 힘든데, 마트에서 봤다면 정말 헷갈리겠죠? 친구한테 꾸이맨좀 사달라고 했는데, 꾸이랑을 사올수도있어요..! 즉, 저렇게 쓰니까 혼동이 커진다고 볼 수밖에없죠. 이런 이유말고도 실제 꾸이랑은 꾸이맨이 유명해진뒤에야 상표를 출원했던 사실, 이후에 꼼수적인 사용을 했던 사실들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엔 꾸이랑은 상표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꾸이맨의 승리~

 

 

 

 

 

 

 

 

 

5.승리하면 무엇? 상표권자로서 적법히 시장독점.

 꾸이맨은 승리했으니 이제 상표권자로서 다시 시장을 독점하겠죠?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서, 꾸이맨과 꾸이랑을 검색해봤습니다. 꾸이맨은 아래처럼 굳건히 판매중인데, 꾸이랑은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구요..ㅎㅎ 아마 심판도 졌는데, 사용 중지로 합의보지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찾아볼수없는 꾸이랑...>

 

 

 

 

 

 

 

 지금까지 저의 최대과자 꾸이맨에 관한 상표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꾸이맨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마음아프더라구요...(좀 이상해보이나요?ㅋㅋ) 아무튼 짝퉁은 결국 심판 받게 되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캔맥에 꾸이맨 한입해야겠군요.

펭수는 상표권자가 될 수 있을까? (feat. 발 빠른 브로커들)

1.인기 몰이 펭수

 요즘 펭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EBS 캐릭터인데, EBS에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어느덧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더군요. 귀여운 캐릭터와 허를 찌르는(?) 말투로 인기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기가 퍼져나가면 그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브로커들입니다.

 

 

2.브로커들

 어느 시장에서나 누군가의 이득을 뺐어보려는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짝퉁`이 있죠. 그런데 브로커들은 갈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일반인들이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모를 때, 브로커들은 제도적 헛점을 이용합니다. 물론 헛점을 비집고 들어갔다해서, 적법한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굉장히 귀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 이라면 법률에 관해 잘 모르고, 어디부터 알아봐야할지 모르기때문이죠. 그렇기때문에 브로커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주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뛰어드는 추세를 읽고, 중국시장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것을 예측하여 브로커들이 미리 상표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속지주의를 벗어난 문제라서 더 머리 아프고, 합의금도 말도 안 되게 부른다더군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펭수`도 상표 브로커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3.브로커가 출원한 `펭수` 상표

 한 달 전쯤에 브로커가 `펭수`와 관련된 상표출원을 했다더군요. 잠시 상표권자가 되는 방법을 달려드리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표출원을 하고, 이후에 심사를 받고 등록결정을 받으면 상표권자가 됩니다. 현재 `펭수`브로커는 상표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볼까요? 특허, 상표에 관한 사항은 kipris에 가시면 모두들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를 두었습니다. 

키프리스 링크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접속하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창에 `펭수`를 한번 검색해보죠.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검색 전체 사진도 그 아래에서 보시죠.

 

 

 

 

펭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9건이 검색되는데, 9개 모두 `출원`상태네요.

 

자, 이제 모두 `출원`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펭수에 관해서는 어떠한 상표권자도 없습니다. 물론 펭수가 상표권자가 되야겠죠.^^

 

9개의 출원 중에서 EBS가 출원한 것만 모아서 봐볼게요. 

`출원인`을 보시면 한국교육방송공사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예리하신 겁니다. "왜 똑같은 상표에 출원이 4개죠?"

왜 4개냐면, 상품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단순히 `상표`만 등록받는 게 아니라, 상표가 `상품`에 쓰여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예외긴 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하죠.

아래를 보시면 `상품분류`의 숫자가 다른 게 보이시죠? 

상품마다 적기엔 이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것 끼리 `상품류`로 묶어두어 번호를 매겨두었습니다.

가장 위의 출원은 보시면 09류, 16류, 28류, 38류... 가 지정돼있네요. 

 

 

 

 

이제 출원인이 EBS가 아닌 출원들을 살펴보시죠.

 

펭수관련된 출원을 출원인 구분 없이 검색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보았습니다.

 

 

EBS 외의 출원인의 이름은 그냥 가려두었습니다..^^

동일한 `펭수`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출원이 됐네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상품분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펭수 논란이 있는 이후 시점의 출원들입니다.

정당권리자 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표`의 구성을 바꿨습니다.

정당권리자라면 다양한 구성의 상표를 출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상표는 특허와 다르게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신규성이 필요 없다는 건데, 그냥 흘러들으세요.^^)

정당권리자가 아니라면,,, 명백한 꼼수 출원이겠죠? 

아마 "나는 똑같은 상표가 아니다. 고로 난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꼼수 출원과 관련된 법규정을 잠깐 보시죠.

 

 

상표법은 등록을 위해선 `거절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거절이유만 없으면 무조건 등록됩니다.

그러한 거절이유는 상표법은 법 자체에 열거하여 규정해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33조와 34조입니다.

33조의 내용은 '식별력 있는 상표는 등록시켜줄게.'입니다.

34조의 내용은 '넌 등록받으면 안되겠다.' 입니다.

 

꼼수출원은 34조에 의해 걸러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규정입니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물론 몇 가지 요건을 디테일하게 검토해봐야 하지만, 아마 펭수 정도의 인기와 새해맞이해서 펭수다이어리 대란이 났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꼼수, 즉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4.글을 마무리하며

 펭수출원과 관련해서 간략히 살펴보려 했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법률적인 내용도 좀 다뤄볼까 했는데, 다음 글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남 등골 빼먹는 브로커들이 없어 지길 희망하며, 정당한 경쟁을 하는 시민들이 승리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 잘 지키세요^^

 

전체를 한방에 꿰어내는 민법공부법

 

※글을 다쓰고 나니 반말투가 굉장히 건방져보이네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느라...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1.들어가며

 민법을 공부하는 시험이 많다. 1차시험에서만 보는경우도 있고, 2차 논술형까지 보는 시험들도 있다. 1차에서 객관식으로만보면 대충공부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운좋게 전체점수가 좋으면,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사실 학자가 되야되는건 아니니까. 그래도 시험에 적합한 실력을 최대한 갖춰보면 좋지 않을까.

 

2.우리가 뇌 사고체계와 기억법

 시험은 결국 시험당일에 외워뒀던것을 정확히(또는 정확에 가까이) 기억하고 있어서, 틀린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틀림그림 찾기같을때도 있다. 어쨌든 외워두는게 핵심인데, 우린 어떻게 외울까. 결국 인간이란 하드웨어의 기억방식 메커니즘을 이해해야한다. 우리는 단기기억에서 잠깐 기억했다가 장기기억장치에 저장한다고한다. 워낙 많이들 얘기하니, 한번쯤 들어봤을거라 추측한다. 그냥 본론만 얘기하겠다. 장기기억으로 어떻게 해야 오래 남길 수 있을까?

 

3.장기기억으로 오래남기는 법. 

 영화, 드라마, 소설의 줄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상대적으로 잘 남는다. 그리고 봤던 내용을 친구들과 얘기나눌 수도 있다. 즉, 스토리가 있으면 머릿속에 기억에 잘남는다. 소설을 읽을때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 각각마다 소설의 scene을 머릿속에 자유롭게 그리며 읽게 된다. 그래서 나만의 주인공, 장소가 내 머릿속에 형성된다. 즉, 글이 내 머릿속에 재구성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수다, 독후감, 또는 문득 떠오를때 사색에 잠길때 우린 그것을 다시 꺼내보는 작업을 한다. 

 위에서 나는 3가지를 얘기했다. 스토리, 재구성, 출력작업. 이것이 장기기억으로 가는 3가지 방법이다. 너무 닳고 닳고 닳도록 들어서 어디서 베껴온게 아닌게 싶을정도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자.

 

4.왜 제대로된 공부를 하기 힘든가.

 먼저 고시책, 시험용책에는 스토리가 없다. 스토리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된다. 그런 작업을 거쳐야하기때문에 귀찮다. 결국 귀찮기때문에 대충 때려암기하고 넘어간다. 때려암기해도 외운것 같으니까. 그런데 때려암기식으로하면, 정작 내가 공부하는 근원적 이유. 즉, 시험당일에 그것을 정확히 꺼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구성의 과정. 고시공부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대단한 시험처럼. 실력가들, 공부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수 도전했다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나가는 그런 위대한 시험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쟁자가 많아져서 어쩔수없이 그런측면도 있긴하지만, 저런 권위의 폐해가 크다. 권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권위때문에 우린 법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책에서 `채권`에 대한 정의가 `누군가에게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있다고 해보자. 내 개인적으론 문장부터 거지같다. 그런데 권위때문에 그냥 외운다. 법은 원래 그런거야~하면서. 나라면 이젠 `채권`을 처음맞이한다면 `내놔`정도로 우선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의안에서도 스토리를 넣을 수도 있다. 채권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과 라면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은 하등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출력작업이다. 출력작업은 정말로 진짜로 귀찮아서 안할것이다. 골이 아픈과정이다. 갑자기 `채무`가 뭔지 설명하시오, `해제`가 뭔지 설명하시오 라고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평소에 알던것도 잘 풀어낼 준비가 안되면 말로 설명이 안된다. 그런데 출력이란게 정말 중요한게, 출력을 할 수 있어서 무엇에 대해선가 알 수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을 보아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분야의 장인을 보라. 자기분야에 대해 쉼없이 말할 수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을 통달했다는 것은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자기만의 이미지로 재구성이 되있는 것이다. 

 

5.이해되지 않는 법률은 누굴위한 법률인가.

 어쩌면 스토리를 구성하지못하고, 재구성을 못하고, 출력을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해`가 잘안되기때문이다. 흔히 고시계에서 있는 말이 암기하면 이해되고, 이해하면 암기된다는 말이 있다. 뭐 여러 뜻을 내포해 있지만,,,, 내포된 의미를 잘못이해할 확률이 높기때문에 당장 사라져버려야하는 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걸까.

 먼저 법은 원래 어렵고 이해되기 힘든걸까? 난 절대 반대한다.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에서 rule을 정한 것이 법이다. 사람이 사람간의 생활을 위해 만든게 법인데, 사람이 법을 이해 못해도 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법은 반드시 이해되야한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은 제정이된다 치더라도 실무적으로 다들 우회하여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는 전제로 두자. 그럼 이해할수있는 대상이 왜 이해되질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언어`의 문제이다.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권 문화에 속한다. (언어학적으로 논란이 있다면, 논박은 포기하겠습니다. ) 어쨋든 최소한 법률에서는 많은 순화과정들이 뎌디게 진행중이지만, 매우 뎌디다. 그리고 법은 더 개판인게, 매우 한자로 구성되있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서는 아직도 일재잔재의 표현들도 많이 있다. 대한민국 사전에 검색해도 안나온다. 사전에도 안나오는 용어를 법정에서 쓰고있다는 피가 꺼꾸로 솟을 지경이다. 

 먼저 한자로된 법률용어를 살펴보자. 법률용어는 참 어렵다. 먼저 한자라서 그렇다. 그렇기에 반드시 핸드폰이나 PC를 옆에 껴두고 계속 용어에 관해 검색을 해봐야한다. 한자를 검색해보면 나름 직관의 맛이 있어서 재밌기도하다. 그리고 몇일 검색하다보면, 자주 쓰이는 한자들이 반복적으로 쓰인다. 마치 중학생을 위한 기초단어? 외우듯이. 그리고 한자를 공부하다보면 직관의 맛이 정말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불편하던 과거는 까먹는다. 아마 이게 한글순화작업이 뎌딘 이유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일본식 한자표현이다. 이게 진짜 빡이친다. 사전을 검색하는 수고까지 거쳤는데 안나온다.ㅋㅋ. 어디나라말이니?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면 나보다 먼저 빡이치신분들이 질문을 올려두었다. 보면 설명이 잘되있는 겨우도 있고, 안되있는 경우도 있다. 그럴때 참 안타깝다. 추가로, 일본식 한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상단어들과 조합조차 안되는 한자들이 종종 있다. 어쨋든 사전이 꼭 필요하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해가 반드시 되야될 녀석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사전을 껴두고 `단어`의 직관적 의미를 자꾸 떠올리다보면 어느덧 법률에 익숙해져간다.(판례표현도 문제인데, 나중에 얘기하자,,)

 

6.글을 마무리하며

 결국 위의 과정을 거치면 제대로된 공부를 할 수 있다. 비단, 민법만이 아니라, 어느학문에서든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하드웨어가 사용하는 장기기억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기 사용법을 알아야한다. 그래야 이 혹독한 세상에서 현명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엔 스토리, 재구성, 출력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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