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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한방에 꿰어내는 민법공부법

 

※글을 다쓰고 나니 반말투가 굉장히 건방져보이네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느라...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1.들어가며

 민법을 공부하는 시험이 많다. 1차시험에서만 보는경우도 있고, 2차 논술형까지 보는 시험들도 있다. 1차에서 객관식으로만보면 대충공부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운좋게 전체점수가 좋으면,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사실 학자가 되야되는건 아니니까. 그래도 시험에 적합한 실력을 최대한 갖춰보면 좋지 않을까.

 

2.우리가 뇌 사고체계와 기억법

 시험은 결국 시험당일에 외워뒀던것을 정확히(또는 정확에 가까이) 기억하고 있어서, 틀린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틀림그림 찾기같을때도 있다. 어쨌든 외워두는게 핵심인데, 우린 어떻게 외울까. 결국 인간이란 하드웨어의 기억방식 메커니즘을 이해해야한다. 우리는 단기기억에서 잠깐 기억했다가 장기기억장치에 저장한다고한다. 워낙 많이들 얘기하니, 한번쯤 들어봤을거라 추측한다. 그냥 본론만 얘기하겠다. 장기기억으로 어떻게 해야 오래 남길 수 있을까?

 

3.장기기억으로 오래남기는 법. 

 영화, 드라마, 소설의 줄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상대적으로 잘 남는다. 그리고 봤던 내용을 친구들과 얘기나눌 수도 있다. 즉, 스토리가 있으면 머릿속에 기억에 잘남는다. 소설을 읽을때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 각각마다 소설의 scene을 머릿속에 자유롭게 그리며 읽게 된다. 그래서 나만의 주인공, 장소가 내 머릿속에 형성된다. 즉, 글이 내 머릿속에 재구성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수다, 독후감, 또는 문득 떠오를때 사색에 잠길때 우린 그것을 다시 꺼내보는 작업을 한다. 

 위에서 나는 3가지를 얘기했다. 스토리, 재구성, 출력작업. 이것이 장기기억으로 가는 3가지 방법이다. 너무 닳고 닳고 닳도록 들어서 어디서 베껴온게 아닌게 싶을정도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자.

 

4.왜 제대로된 공부를 하기 힘든가.

 먼저 고시책, 시험용책에는 스토리가 없다. 스토리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된다. 그런 작업을 거쳐야하기때문에 귀찮다. 결국 귀찮기때문에 대충 때려암기하고 넘어간다. 때려암기해도 외운것 같으니까. 그런데 때려암기식으로하면, 정작 내가 공부하는 근원적 이유. 즉, 시험당일에 그것을 정확히 꺼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구성의 과정. 고시공부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대단한 시험처럼. 실력가들, 공부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수 도전했다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나가는 그런 위대한 시험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쟁자가 많아져서 어쩔수없이 그런측면도 있긴하지만, 저런 권위의 폐해가 크다. 권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권위때문에 우린 법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책에서 `채권`에 대한 정의가 `누군가에게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있다고 해보자. 내 개인적으론 문장부터 거지같다. 그런데 권위때문에 그냥 외운다. 법은 원래 그런거야~하면서. 나라면 이젠 `채권`을 처음맞이한다면 `내놔`정도로 우선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의안에서도 스토리를 넣을 수도 있다. 채권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과 라면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은 하등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출력작업이다. 출력작업은 정말로 진짜로 귀찮아서 안할것이다. 골이 아픈과정이다. 갑자기 `채무`가 뭔지 설명하시오, `해제`가 뭔지 설명하시오 라고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평소에 알던것도 잘 풀어낼 준비가 안되면 말로 설명이 안된다. 그런데 출력이란게 정말 중요한게, 출력을 할 수 있어서 무엇에 대해선가 알 수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을 보아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분야의 장인을 보라. 자기분야에 대해 쉼없이 말할 수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을 통달했다는 것은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자기만의 이미지로 재구성이 되있는 것이다. 

 

5.이해되지 않는 법률은 누굴위한 법률인가.

 어쩌면 스토리를 구성하지못하고, 재구성을 못하고, 출력을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해`가 잘안되기때문이다. 흔히 고시계에서 있는 말이 암기하면 이해되고, 이해하면 암기된다는 말이 있다. 뭐 여러 뜻을 내포해 있지만,,,, 내포된 의미를 잘못이해할 확률이 높기때문에 당장 사라져버려야하는 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걸까.

 먼저 법은 원래 어렵고 이해되기 힘든걸까? 난 절대 반대한다.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에서 rule을 정한 것이 법이다. 사람이 사람간의 생활을 위해 만든게 법인데, 사람이 법을 이해 못해도 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법은 반드시 이해되야한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은 제정이된다 치더라도 실무적으로 다들 우회하여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는 전제로 두자. 그럼 이해할수있는 대상이 왜 이해되질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언어`의 문제이다.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권 문화에 속한다. (언어학적으로 논란이 있다면, 논박은 포기하겠습니다. ) 어쨋든 최소한 법률에서는 많은 순화과정들이 뎌디게 진행중이지만, 매우 뎌디다. 그리고 법은 더 개판인게, 매우 한자로 구성되있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서는 아직도 일재잔재의 표현들도 많이 있다. 대한민국 사전에 검색해도 안나온다. 사전에도 안나오는 용어를 법정에서 쓰고있다는 피가 꺼꾸로 솟을 지경이다. 

 먼저 한자로된 법률용어를 살펴보자. 법률용어는 참 어렵다. 먼저 한자라서 그렇다. 그렇기에 반드시 핸드폰이나 PC를 옆에 껴두고 계속 용어에 관해 검색을 해봐야한다. 한자를 검색해보면 나름 직관의 맛이 있어서 재밌기도하다. 그리고 몇일 검색하다보면, 자주 쓰이는 한자들이 반복적으로 쓰인다. 마치 중학생을 위한 기초단어? 외우듯이. 그리고 한자를 공부하다보면 직관의 맛이 정말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불편하던 과거는 까먹는다. 아마 이게 한글순화작업이 뎌딘 이유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일본식 한자표현이다. 이게 진짜 빡이친다. 사전을 검색하는 수고까지 거쳤는데 안나온다.ㅋㅋ. 어디나라말이니?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면 나보다 먼저 빡이치신분들이 질문을 올려두었다. 보면 설명이 잘되있는 겨우도 있고, 안되있는 경우도 있다. 그럴때 참 안타깝다. 추가로, 일본식 한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상단어들과 조합조차 안되는 한자들이 종종 있다. 어쨋든 사전이 꼭 필요하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해가 반드시 되야될 녀석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사전을 껴두고 `단어`의 직관적 의미를 자꾸 떠올리다보면 어느덧 법률에 익숙해져간다.(판례표현도 문제인데, 나중에 얘기하자,,)

 

6.글을 마무리하며

 결국 위의 과정을 거치면 제대로된 공부를 할 수 있다. 비단, 민법만이 아니라, 어느학문에서든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하드웨어가 사용하는 장기기억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기 사용법을 알아야한다. 그래야 이 혹독한 세상에서 현명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엔 스토리, 재구성, 출력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볼까 한다.

법에 대해 모르는데,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1.법알못인 우리들은,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상을 영위할까?

 우리들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른다. 흔히 법알못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있다. (종종 분쟁이 발생했을때를 제외.) 어떻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들은 일상에서 계속 법률행위들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행하고 있을뿐이다. 예를들면 우리가 과학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자연법칙을 터득하여 생활지혜로써 활용하듯이, 법은 우리에게 과학의 법칙과 같이 존재하고있다. 

 

2.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하고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제일 많이하는 것은 `계약`이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사가 합치할 경우에 발생한다. 뭔소린지 이해가 잘 되지않을 수있기에 하나하나분해 하여 따져보자. 

 

3.계약의 예시1

 철수와 영희는 같은 친구다. 철수는 자기노트를 팔고 싶어서, 영희에게 혹시 노트를 천원에 살래? 라고 물어본다. 영희는 곧장 "살게"라고 승낙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에 철수는 노트를 주고, 영희는 천원을 건네주었다. 

 이제 위 사례를 분해해보자.

 1)[청약] 철수가 영희에게 말한, "천원에 노트살래?"

 2)[승낙] 영희의 대답 "살게"

 3)[의사의 합치] 청약, 승낙은 의사이며, 그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4)[계약의 이행] 계약만으로 거래가 종료되는것이 아니다. 그 후에 서로간에 물건을 건네줘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

 

4.계약에 대한 재설명

 이제 계약을 법률용어로 설명을 하겠다. 매도인은 청약이란 의사를 매수인에게 표시한다. 그 후 매수인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렇게되면 청약이라는 의사와, 승낙이라는 의사가 합치되게 된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게된다.

 

5.계약만 성립되면 끝?

 계약의 성립만으로 끝이나는것이 아니다. 이 이후에 서로간의 목적물을 전달해야한다.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법률용어로는 목적물의 급부라고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이후 급부의 이행일에 그 목적물을 서로간에 지급하면된다. 이때 나오면 용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다.

 

6.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용어정의가가 거의 폭행수준으로 등장한다. 채권은 뭐고, 물권은 무엇인가? 짧은 용어로 정의하자면, 채권은 급부청구권이며,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쨋든, 채권행위는 아까봤던 계약처럼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에 반해 물권행위는 반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노트를 건네주는 행위, 법률용어로 노트를 인도하는 행위는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새삼느끼는게, 법은 그 실체가 어려운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어려운 것 같다,,)

 

7.다른 계약들

 지금까지 계약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계약은 무한정한 형태로 생겨날 수 있다. 은행과 하는 예금계약, 적금계약, 마트에 가서하는 매매계약, 아파트청약, 교환, 건물지을때 하는 도급계약, 여행갈때하는 여행계약 등등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것을 법으로 다 규율할 수 있을까? 못한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정하긴 애매해서, 가장 빈번히 있었던 계약만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계약각칙파트에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도급 등이 있다. 각 규정에서는 각각의 계약을 시작으로하여 이행방법, 문제가 있을시 담보책임 ,해제, 해지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또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한다. 담보책임, 해제, 해지,, 계약은 일단 여기까지로 한다.

민법 초보를 위한 가이드(feat.민법있는 모든 고시생을 위해..)

1.민법에 관해 얘기해보자.

민법이 고시과목으로 있는 시험이 참많다.

아무래도 민법이 실체법이고, 사적영역이다보니 그런 것 같다.

 

2.쉬우면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민법 내용 별거없다. 

용어가 한자로 구성되있고, 일상적으로 쓰지않는 한자어가 많아서 좀 생소한 부분이 문제이지, 내용 그 자체로는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흔히들 말하는 `휘발성`이다. 

즉, 공부하고나서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진짜 열받을때가많다.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기준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민법은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민법을 좀 잘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 

아무튼 민법은 휘발성이 문제가. 어떻게 휘발성을 약화시킬까...

 

3.휘발성을 약화시키자.

 휘발성을 없애야지 왜 약화시키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휘발성을 없앨 순없다.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리고 꼭 민법만이 휘발성이 강한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휘발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민법의 기존 학습방법이 워낙 고전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양이 너무 많아서 휘발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것같다 라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해야 휘발성을 약화시킬 수있을까. 

 

4.묶어내기.

 정답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잘 묶어내야한다.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만의 것으로 재구성해야한다.

 물론, 객관식 시험을 적당히 점수받고 넘어가려면 적당히 묶어내서 통과할 수도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제가 잘못됐다. 적당히 넘어갈수 있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시험 그 자체는 시험으로의 기능을 다하고 싶지만, 경쟁자가 약해서 통과될 수있다는 전제로 출발을한다면, 공부를 적당히하고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있는건 아닐까. (얘기가 갑자기 셌다.)

 

5.들어가기에 앞서, 민법이 뭔지좀 보자.

민법은 실체법이다. 

갑자기 실체법이라고하면 이해가 안될 것이다.

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을텐데, 그 기준중 하나가 절차적이냐, 실체적이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체법/절차법으로 나뉜다.

실체법은 법률관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률이다.

절차법은 어떠한 법적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rule을 정해둔 것이다. 민사소송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6.실체법인 민법

민법은 실체법이라 이해가 쉽다. 우리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규정해놓았다.

잠깐 민법구성을 얘기하자면, 크게 재산법+가족법으로 구성되있다. 그중 재산법을 시험과목으로 두는 고시들이많은데, 재산법은 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으로 이뤄진다. 용어가 계속 쏟아져나온다. 별거 아니지만 생소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어쩔수없다. 고시라는 새로운 국가에 입국했으면,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나라 말을 배워야한다. 법률용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해야된다. 일상적이지않은 용어가 있어도, 일재잔제니 뭐니 따질 수가없다. 어차피 지금당장 언어순화가 혁신적으로 이뤄질리가없다. 그냥 순응해서 쓰다보면 어느덧 익숙해진다. 나도처음 법률공부를 할때 매우 짜증이났지만, 어느정 익숙해지는걸 느꼈다. 파기환송이란 단어가 처음엔 너무 싫었지만, 이젠 아무렇지도않고, 이슈가 되는 사건이 파기환송되었을때 그것이 검색어 순위가 오를때, 나도 과거 파기환송을 검색해보던 시절을 떠올려보곤한다.

 

7.민법의 구성을 살펴보자.

 그 구성은 위에서 잠깐 살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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