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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유노윤호씨(이하, 유노윤호라 하겠습니다.)가 디자인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실제 받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디자인 특허란 없다.

 인터넷 기사나, 홍보물을 보다보면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디자인과 특허는 별개입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보호의 대상은 `발명`뿐 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디자인`에는 기능성이 있으면 안됩니다. 신문기사를 보니 `음료섭취가능`을 강조하는데, 저런 유용한 기능은 `특허`로 보호받아야합니다. 디자인에 기능이 있다면 오히려 거절받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길어지니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위 출원이라 한것은 `디자인`이고, `디자인 특허`라는 용어는 제발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원단계는 이미 지났고, 등록받은 상태입니다...)

 

2.키프리스 검색 - 디자인 등록상태

 정윤호로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봤던 디자인과 동일한 것을 찾을 수 있네요.

이름은 단순히 [마스크]로 정하셨네요.

그리고 출원일자는 2020년 3월 3월이네요. 한달도 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등록일자`도 나와있죠? 2020년 3월 16일 이군요. 등록받은지 10일이나 됐네요. 분명 3/26 기준 인터넷 기사에서는 출원이라고했는데, 등록되있네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디자인 보호법은 `디자인`이 핵심

 아래 서지적 사항에 관한 캡쳐를 올립니다. 첫번째에 보시면 마스크에 관한 사진이 다양하게 있죠?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들면 곤란하기때문에, 도면을 자세히 올려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심사편의성도 올라가겠죠. 

4.등록받기까지의 절차

 [통합행정정보]를 누르시면 등록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포스팅한 마약배게같은경우 아주 지옥같은 절차를 거쳤던것에 비해, 출원하고 바로 등록받았네요. 이것은 `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 유형이 지나면 디자인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빨리 등록시켜주는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엄청 빨리 등록 받으셨네요. 

5.디자인 설명부분

 디자인 설명 부분인데, simple 하네요.ㅎㅎ 

 

6.글을 마치며.

 인터넷기사를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기자님이 기사를 쓰는데, 디자인과 특허를 구별못했다는 점, 키프리스에 들어가서 검색해봤다면 출원상태가 아니라 이미 10일전에 등록받았다는 점을 파악못하셨다는게 안타깝네요.^^ 좀 더 품질 좋은 기사를 작성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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