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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초보를 위한 가이드(feat.민법있는 모든 고시생을 위해..)

1.민법에 관해 얘기해보자.

민법이 고시과목으로 있는 시험이 참많다.

아무래도 민법이 실체법이고, 사적영역이다보니 그런 것 같다.

 

2.쉬우면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민법 내용 별거없다. 

용어가 한자로 구성되있고, 일상적으로 쓰지않는 한자어가 많아서 좀 생소한 부분이 문제이지, 내용 그 자체로는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흔히들 말하는 `휘발성`이다. 

즉, 공부하고나서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진짜 열받을때가많다.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기준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민법은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민법을 좀 잘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 

아무튼 민법은 휘발성이 문제가. 어떻게 휘발성을 약화시킬까...

 

3.휘발성을 약화시키자.

 휘발성을 없애야지 왜 약화시키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휘발성을 없앨 순없다.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리고 꼭 민법만이 휘발성이 강한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휘발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민법의 기존 학습방법이 워낙 고전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양이 너무 많아서 휘발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것같다 라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해야 휘발성을 약화시킬 수있을까. 

 

4.묶어내기.

 정답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잘 묶어내야한다.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만의 것으로 재구성해야한다.

 물론, 객관식 시험을 적당히 점수받고 넘어가려면 적당히 묶어내서 통과할 수도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제가 잘못됐다. 적당히 넘어갈수 있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시험 그 자체는 시험으로의 기능을 다하고 싶지만, 경쟁자가 약해서 통과될 수있다는 전제로 출발을한다면, 공부를 적당히하고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있는건 아닐까. (얘기가 갑자기 셌다.)

 

5.들어가기에 앞서, 민법이 뭔지좀 보자.

민법은 실체법이다. 

갑자기 실체법이라고하면 이해가 안될 것이다.

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을텐데, 그 기준중 하나가 절차적이냐, 실체적이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체법/절차법으로 나뉜다.

실체법은 법률관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률이다.

절차법은 어떠한 법적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rule을 정해둔 것이다. 민사소송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6.실체법인 민법

민법은 실체법이라 이해가 쉽다. 우리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규정해놓았다.

잠깐 민법구성을 얘기하자면, 크게 재산법+가족법으로 구성되있다. 그중 재산법을 시험과목으로 두는 고시들이많은데, 재산법은 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으로 이뤄진다. 용어가 계속 쏟아져나온다. 별거 아니지만 생소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어쩔수없다. 고시라는 새로운 국가에 입국했으면,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나라 말을 배워야한다. 법률용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해야된다. 일상적이지않은 용어가 있어도, 일재잔제니 뭐니 따질 수가없다. 어차피 지금당장 언어순화가 혁신적으로 이뤄질리가없다. 그냥 순응해서 쓰다보면 어느덧 익숙해진다. 나도처음 법률공부를 할때 매우 짜증이났지만, 어느정 익숙해지는걸 느꼈다. 파기환송이란 단어가 처음엔 너무 싫었지만, 이젠 아무렇지도않고, 이슈가 되는 사건이 파기환송되었을때 그것이 검색어 순위가 오를때, 나도 과거 파기환송을 검색해보던 시절을 떠올려보곤한다.

 

7.민법의 구성을 살펴보자.

 그 구성은 위에서 잠깐 살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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