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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한방에 꿰어내는 민법공부법

 

※글을 다쓰고 나니 반말투가 굉장히 건방져보이네요.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느라...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1.들어가며

 민법을 공부하는 시험이 많다. 1차시험에서만 보는경우도 있고, 2차 논술형까지 보는 시험들도 있다. 1차에서 객관식으로만보면 대충공부하다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운좋게 전체점수가 좋으면,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뭐 사실 학자가 되야되는건 아니니까. 그래도 시험에 적합한 실력을 최대한 갖춰보면 좋지 않을까.

 

2.우리가 뇌 사고체계와 기억법

 시험은 결국 시험당일에 외워뒀던것을 정확히(또는 정확에 가까이) 기억하고 있어서, 틀린부분을 찾아내면 된다. 틀림그림 찾기같을때도 있다. 어쨌든 외워두는게 핵심인데, 우린 어떻게 외울까. 결국 인간이란 하드웨어의 기억방식 메커니즘을 이해해야한다. 우리는 단기기억에서 잠깐 기억했다가 장기기억장치에 저장한다고한다. 워낙 많이들 얘기하니, 한번쯤 들어봤을거라 추측한다. 그냥 본론만 얘기하겠다. 장기기억으로 어떻게 해야 오래 남길 수 있을까?

 

3.장기기억으로 오래남기는 법. 

 영화, 드라마, 소설의 줄거리는 학문을 공부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상대적으로 잘 남는다. 그리고 봤던 내용을 친구들과 얘기나눌 수도 있다. 즉, 스토리가 있으면 머릿속에 기억에 잘남는다. 소설을 읽을때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 각각마다 소설의 scene을 머릿속에 자유롭게 그리며 읽게 된다. 그래서 나만의 주인공, 장소가 내 머릿속에 형성된다. 즉, 글이 내 머릿속에 재구성 된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수다, 독후감, 또는 문득 떠오를때 사색에 잠길때 우린 그것을 다시 꺼내보는 작업을 한다. 

 위에서 나는 3가지를 얘기했다. 스토리, 재구성, 출력작업. 이것이 장기기억으로 가는 3가지 방법이다. 너무 닳고 닳고 닳도록 들어서 어디서 베껴온게 아닌게 싶을정도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 지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자.

 

4.왜 제대로된 공부를 하기 힘든가.

 먼저 고시책, 시험용책에는 스토리가 없다. 스토리를 내가 직접 만들어야된다. 그런 작업을 거쳐야하기때문에 귀찮다. 결국 귀찮기때문에 대충 때려암기하고 넘어간다. 때려암기해도 외운것 같으니까. 그런데 때려암기식으로하면, 정작 내가 공부하는 근원적 이유. 즉, 시험당일에 그것을 정확히 꺼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구성의 과정. 고시공부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대단한 시험처럼. 실력가들, 공부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수 도전했다가,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나가는 그런 위대한 시험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쟁자가 많아져서 어쩔수없이 그런측면도 있긴하지만, 저런 권위의 폐해가 크다. 권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권위때문에 우린 법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책에서 `채권`에 대한 정의가 `누군가에게 급부를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있다고 해보자. 내 개인적으론 문장부터 거지같다. 그런데 권위때문에 그냥 외운다. 법은 원래 그런거야~하면서. 나라면 이젠 `채권`을 처음맞이한다면 `내놔`정도로 우선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의안에서도 스토리를 넣을 수도 있다. 채권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과 라면에 대해 정의내리는 것은 하등차이가 없다. 

 마지막으로 출력작업이다. 출력작업은 정말로 진짜로 귀찮아서 안할것이다. 골이 아픈과정이다. 갑자기 `채무`가 뭔지 설명하시오, `해제`가 뭔지 설명하시오 라고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리고 평소에 알던것도 잘 풀어낼 준비가 안되면 말로 설명이 안된다. 그런데 출력이란게 정말 중요한게, 출력을 할 수 있어서 무엇에 대해선가 알 수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을 보아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분야의 장인을 보라. 자기분야에 대해 쉼없이 말할 수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을 통달했다는 것은 이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자기만의 이미지로 재구성이 되있는 것이다. 

 

5.이해되지 않는 법률은 누굴위한 법률인가.

 어쩌면 스토리를 구성하지못하고, 재구성을 못하고, 출력을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이해`가 잘안되기때문이다. 흔히 고시계에서 있는 말이 암기하면 이해되고, 이해하면 암기된다는 말이 있다. 뭐 여러 뜻을 내포해 있지만,,,, 내포된 의미를 잘못이해할 확률이 높기때문에 당장 사라져버려야하는 말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왜 이해가 되지 않는걸까.

 먼저 법은 원래 어렵고 이해되기 힘든걸까? 난 절대 반대한다.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에서 rule을 정한 것이 법이다. 사람이 사람간의 생활을 위해 만든게 법인데, 사람이 법을 이해 못해도 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법은 반드시 이해되야한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법은 제정이된다 치더라도 실무적으로 다들 우회하여 지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태는 전제로 두자. 그럼 이해할수있는 대상이 왜 이해되질 않는 것인가? 그 이유는 `언어`의 문제이다.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권 문화에 속한다. (언어학적으로 논란이 있다면, 논박은 포기하겠습니다. ) 어쨋든 최소한 법률에서는 많은 순화과정들이 뎌디게 진행중이지만, 매우 뎌디다. 그리고 법은 더 개판인게, 매우 한자로 구성되있는 경우가 많고, 그중에서는 아직도 일재잔재의 표현들도 많이 있다. 대한민국 사전에 검색해도 안나온다. 사전에도 안나오는 용어를 법정에서 쓰고있다는 피가 꺼꾸로 솟을 지경이다. 

 먼저 한자로된 법률용어를 살펴보자. 법률용어는 참 어렵다. 먼저 한자라서 그렇다. 그렇기에 반드시 핸드폰이나 PC를 옆에 껴두고 계속 용어에 관해 검색을 해봐야한다. 한자를 검색해보면 나름 직관의 맛이 있어서 재밌기도하다. 그리고 몇일 검색하다보면, 자주 쓰이는 한자들이 반복적으로 쓰인다. 마치 중학생을 위한 기초단어? 외우듯이. 그리고 한자를 공부하다보면 직관의 맛이 정말있다. 그래서 익숙해지면, 불편하던 과거는 까먹는다. 아마 이게 한글순화작업이 뎌딘 이유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일본식 한자표현이다. 이게 진짜 빡이친다. 사전을 검색하는 수고까지 거쳤는데 안나온다.ㅋㅋ. 어디나라말이니?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면 나보다 먼저 빡이치신분들이 질문을 올려두었다. 보면 설명이 잘되있는 겨우도 있고, 안되있는 경우도 있다. 그럴때 참 안타깝다. 추가로, 일본식 한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상단어들과 조합조차 안되는 한자들이 종종 있다. 어쨋든 사전이 꼭 필요하다.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해가 반드시 되야될 녀석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언어`의 문제이다. 사전을 껴두고 `단어`의 직관적 의미를 자꾸 떠올리다보면 어느덧 법률에 익숙해져간다.(판례표현도 문제인데, 나중에 얘기하자,,)

 

6.글을 마무리하며

 결국 위의 과정을 거치면 제대로된 공부를 할 수 있다. 비단, 민법만이 아니라, 어느학문에서든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하드웨어가 사용하는 장기기억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기 사용법을 알아야한다. 그래야 이 혹독한 세상에서 현명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엔 스토리, 재구성, 출력작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스팅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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