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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모르는데,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1.법알못인 우리들은,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상을 영위할까?

 우리들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른다. 흔히 법알못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있다. (종종 분쟁이 발생했을때를 제외.) 어떻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들은 일상에서 계속 법률행위들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행하고 있을뿐이다. 예를들면 우리가 과학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자연법칙을 터득하여 생활지혜로써 활용하듯이, 법은 우리에게 과학의 법칙과 같이 존재하고있다. 

 

2.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하고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제일 많이하는 것은 `계약`이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사가 합치할 경우에 발생한다. 뭔소린지 이해가 잘 되지않을 수있기에 하나하나분해 하여 따져보자. 

 

3.계약의 예시1

 철수와 영희는 같은 친구다. 철수는 자기노트를 팔고 싶어서, 영희에게 혹시 노트를 천원에 살래? 라고 물어본다. 영희는 곧장 "살게"라고 승낙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에 철수는 노트를 주고, 영희는 천원을 건네주었다. 

 이제 위 사례를 분해해보자.

 1)[청약] 철수가 영희에게 말한, "천원에 노트살래?"

 2)[승낙] 영희의 대답 "살게"

 3)[의사의 합치] 청약, 승낙은 의사이며, 그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4)[계약의 이행] 계약만으로 거래가 종료되는것이 아니다. 그 후에 서로간에 물건을 건네줘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

 

4.계약에 대한 재설명

 이제 계약을 법률용어로 설명을 하겠다. 매도인은 청약이란 의사를 매수인에게 표시한다. 그 후 매수인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렇게되면 청약이라는 의사와, 승낙이라는 의사가 합치되게 된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게된다.

 

5.계약만 성립되면 끝?

 계약의 성립만으로 끝이나는것이 아니다. 이 이후에 서로간의 목적물을 전달해야한다.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법률용어로는 목적물의 급부라고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이후 급부의 이행일에 그 목적물을 서로간에 지급하면된다. 이때 나오면 용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다.

 

6.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용어정의가가 거의 폭행수준으로 등장한다. 채권은 뭐고, 물권은 무엇인가? 짧은 용어로 정의하자면, 채권은 급부청구권이며,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쨋든, 채권행위는 아까봤던 계약처럼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에 반해 물권행위는 반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노트를 건네주는 행위, 법률용어로 노트를 인도하는 행위는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새삼느끼는게, 법은 그 실체가 어려운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어려운 것 같다,,)

 

7.다른 계약들

 지금까지 계약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계약은 무한정한 형태로 생겨날 수 있다. 은행과 하는 예금계약, 적금계약, 마트에 가서하는 매매계약, 아파트청약, 교환, 건물지을때 하는 도급계약, 여행갈때하는 여행계약 등등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것을 법으로 다 규율할 수 있을까? 못한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정하긴 애매해서, 가장 빈번히 있었던 계약만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계약각칙파트에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도급 등이 있다. 각 규정에서는 각각의 계약을 시작으로하여 이행방법, 문제가 있을시 담보책임 ,해제, 해지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또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한다. 담보책임, 해제, 해지,, 계약은 일단 여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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