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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진자 사전투표 - 엉망 그 자체


2022.03.05(토) 사전투표 둘째 날이며, 마지막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특별히, 오후5시부터 오후6시까지 코로나 확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던 날이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많기때문에, 이 시간대 인원이 상당히 몰렸습니다.
몰린것 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이.... 왜이래...? 부정선거..?
(부정선거 또는 부실선거)


코로나 양성판정시, 7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합니다. 회사 등은 이미 2년정도 코로나 시국을 거쳤지에, 재택 근무등의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도 대비하지 못했던 문제였던, 대통령 선거가 겹친 것입니다.
즉, 자가격리 상태인데,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잠시동안 외출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체도 사실 문제거 있기는 하나,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만큼 절충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던 사실은 "3월5일 오후5시에 투표하라" 였습니다.
실제, 문자메세지도 여러번 전송되었다죠.

그래서 다들 그 시간에 선거장데 갔습니다.
줄도 상당히 길더군요.
일단, 다들 투표하는 민주시민인 것에 박수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운영 방식이 왜이래...?
이거,,투표함 어디갔어..?
(부정선거야..?)



3.확진자 사전투표 논란 - 투표함 없음. (feat.비밀봉다리)


충격적이었던것은,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랬습니다.
- 신분증과 얼굴 확인합니다.
- 확진자 확인서? 작성합니자.
- 안에서 투표용지를 가져다 줍니다. ( 시간 엄청걸림.)
- 야외에서, 바람부는데, 기표소에서 찍은후, 무슨 봉투에 넣습니다.
- 그리고 관리자에게 전달합니다?(투표함에 안넣음.)


우선.. 아래는 공직선거법 158조 4항 내용입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즉,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거죠..? 비닐봉지 간접투표인가요? ㅋㅋ
(아니면 부정선거인가요?)
그리고, 진행을 또 얼마나 느리던지;;;
빨리 갔던 분들은 최소20분,
늦게갔던 분들은 거의1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추웠고 칼바람마저 불었습니다.

다들 확진자고, 환자인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거죠?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4.확진자 사전투표 - 부정선거 논란 요약 정리

2022.03.05(금) 오후5시부터는 확진자도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투표를 허용한것까지는 괜찮으나, 그 진행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부실선거, 아니 심지어 부정선거 얘기마저 나옵니다.

먼저, 직접 투표함에 넣지않고,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에 투표용지를 넣었기에, 상당히 선거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뿐만아니라 진행방식이 너무나도 느려서 많는 시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고통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비한 선거진행으로 더 힘드셨던 시민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불미스런일이 없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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