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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표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나중에서야 제정된 법률이다. 그 이전부터 상표란 늘 존재해왔다. 상표는 무엇일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법류에서는 위 처럼 따로 정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상표는 상표다. 일반 수요자들은 상표를 보고 상품을 쉽게 결정한다. 방금 말한 `쉽게 결정`이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즉 상표를 상품에 붙인체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여주면, 그 상표가 수요자의 구매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상표의 기능을 좀 더 살펴보자.

 

2.상표의 기능? 

 상표는 상품에 붙어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유명브랜드들을 생각해보면 된다. 그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기능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여러 기능들이 추가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이다. 품질보증기능은 최근 그 기능력이 많이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핸드폰을 살때, 성능을 보지못한다는 가정에서, 삼성전자 핸드폰을 고르겠는가, 샤오미 핸드폰을 고르겠는가? 답은 쉬울 것이다.

 식별표시기능은 위 예시에서도 나온다. 삼성전자 마크와 샤오미 마크를 보고 우리는 두 전자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르다는것 뿐만아니라 서로 다른`출처`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출처표시기능 또한 동시에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광고기능 또한 있다. 최근 OEM이라는 방식이 생각해보자. OEM은 똑같은 상품에, 상표만 다르게 붙여서 주문하는 방식이다. 즉, 품질차이가 없는 제품인데, 어디 상표가 붙어있냐 차이이다. 가격형성은 브랜드파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상표 그 자체가 광고효과를 내고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이 나왔다. 매출상승.

 

3.우린 왜 굳이 상표를 등록받아야 할까?

 내가 상표붙여서 그냥 가져다가 팔면되지, 왜 상표로 등록료, 유지료까지 내면서 상표등록을 받아야하는 것일까? 일단 상표를 써서 수요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에대한 신용이 형성되면 매출이 상승된다. 시장점유율이 오른다. 그런데 그것은 경쟁자입장에서는 시장을 뺐기는 것이고, 시기질투를 불러온다. 또는 다른영역의 판매자였다면, 떠오르는 분야에 뛰어들고 싶을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최악의 유형이 "짝퉁"이다. 즉, 정당한 상표사용 주체도 아니면서, 그냥 `비슷`한 상표를 붙여다가 파는 것이다.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짝퉁들은 패러디가 나올 정도이다. 

 서론이 길었다. 상표를 등록받아야되는 이유는 짝퉁을 막기위함이다. 짝퉁이 등장하는 순간 나의 매출은 줄어든다. 즉, 시장점유율을 강탈당하는 것이다. 상표등록받아야한다.

 

4.그래, 상표등록받았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이제 당신은 상표권자이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외로 강력하다. 일단 상표로 등록되있다는 것 자체로서, 짝퉁행위를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상표권침해하면 침해죄로 잡혀갈 수 있겠군..."이라는 공포감을 주는 것이다. 법의 본질적 기능인데,,,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방금은 존재자체로 발생하는 효력으로, 법률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따지자면 `존재효`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다. (실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실제 법률 행사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침해금지청구권은 말그대로, "마, 고마해라." 정도로 이해하면된다. 일단 쓰지말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잠깐 청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언급하면, 청구권은 어떤이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서는 짝퉁사용자에게 금지라는 급부를 요구한 것이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서도 말 그대로, "너땀시 손해발생해브럿다. 돈내놔" 이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즉, 상표권자가 되면 짝퉁사용자들에게 큰소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응징을 가할 수도 있다. 방금까지는 민사적 조치 2가지를 언급했는데, 더욱 무서운 `형사적 조치`도 존재한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표권 침해죄이다. 즉, 검찰에 기소되서 법정에 서야될 수도 있다. (기소는 단어부터 너무 무섭다...) 그리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침해죄가 무서운 이유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뭐뭐뭐..? 뭐라고? 비친고죄?.  비친고죄. 단어부터 짜증난다. 하지만 별 내용없다. 먼저 `친고죄`의 뜻은 일러야 기소되는 범죄다. 예를 들자면, 철수연필을 영희가 훔쳐갔는데, 철수가 선생님한테 일러야지 기소가 되는 것이다. (기소 자체가 처벌은 아니니, 선생님은 사건접수받고 영희가 진짜 훔친건지 파악할 것이다. 영희는 울 것 같다.) 

 다시돌아와서 친고죄는 `고`함이 있어야하는데, 비친고죄는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바로 수사, 기소할 수가 있다. 아무튼 짝퉁잘못 쓰다가 골로갈 수 있으니, 짝퉁팔지말자. 

 

5.짝퉁쓰고자하는 이들을 위한 상표법 상식.

 짝퉁을 판매하는 것만 침해죄일까? 여기서 잠깐 `상표침해`에 대해 보고가자. 상표침해란 몇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지 그 효과가 발동한다. 먼저 상표권자가 있어야 겠죠? 그리고 그 상표권자만이 누려야할 보호범위를 누군가 침범해야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저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침범일까요? 사실 이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서, 아예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짝퉁업자는 아래 법조문을 잘보시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위와 같이 정의되있다. 짝퉁업자가 이용해먹을까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

 

 

아무튼 글을 마무리하자면, 아래 두가지로 정리된다.

 

1)상표 왜써? (=매출오르니까.)

2)상표권 등록 왜받아? (=짝퉁쓰는놈 응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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