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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는 상표권자가 될 수 있을까? (feat. 발 빠른 브로커들)

1.인기 몰이 펭수

 요즘 펭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EBS 캐릭터인데, EBS에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 어느덧 지상파 방송에도 출연하더군요. 귀여운 캐릭터와 허를 찌르는(?) 말투로 인기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기가 퍼져나가면 그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들이 등장을 하죠. 바로 브로커들입니다.

 

 

2.브로커들

 어느 시장에서나 누군가의 이득을 뺐어보려는 브로커들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으로 `짝퉁`이 있죠. 그런데 브로커들은 갈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일반인들이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모를 때, 브로커들은 제도적 헛점을 이용합니다. 물론 헛점을 비집고 들어갔다해서, 적법한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굉장히 귀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인 이라면 법률에 관해 잘 모르고, 어디부터 알아봐야할지 모르기때문이죠. 그렇기때문에 브로커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주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도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시장에 뛰어드는 추세를 읽고, 중국시장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것을 예측하여 브로커들이 미리 상표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속지주의를 벗어난 문제라서 더 머리 아프고, 합의금도 말도 안 되게 부른다더군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펭수`도 상표 브로커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3.브로커가 출원한 `펭수` 상표

 한 달 전쯤에 브로커가 `펭수`와 관련된 상표출원을 했다더군요. 잠시 상표권자가 되는 방법을 달려드리면,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에 관하여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표출원을 하고, 이후에 심사를 받고 등록결정을 받으면 상표권자가 됩니다. 현재 `펭수`브로커는 상표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볼까요? 특허, 상표에 관한 사항은 kipris에 가시면 모두들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링크를 두었습니다. 

키프리스 링크

 

KIPRIS 특허정보넷 특허무료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접속하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검색창에 `펭수`를 한번 검색해보죠.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검색 전체 사진도 그 아래에서 보시죠.

 

 

 

 

펭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9건이 검색되는데, 9개 모두 `출원`상태네요.

 

자, 이제 모두 `출원`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펭수에 관해서는 어떠한 상표권자도 없습니다. 물론 펭수가 상표권자가 되야겠죠.^^

 

9개의 출원 중에서 EBS가 출원한 것만 모아서 봐볼게요. 

`출원인`을 보시면 한국교육방송공사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예리하신 겁니다. "왜 똑같은 상표에 출원이 4개죠?"

왜 4개냐면, 상품분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표는 단순히 `상표`만 등록받는 게 아니라, 상표가 `상품`에 쓰여야 합니다.

(서비스업은 예외긴 한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지정상품`을 선택해야 하죠.

아래를 보시면 `상품분류`의 숫자가 다른 게 보이시죠? 

상품마다 적기엔 이 세상에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비슷한 것 끼리 `상품류`로 묶어두어 번호를 매겨두었습니다.

가장 위의 출원은 보시면 09류, 16류, 28류, 38류... 가 지정돼있네요. 

 

 

 

 

이제 출원인이 EBS가 아닌 출원들을 살펴보시죠.

 

펭수관련된 출원을 출원인 구분 없이 검색하여,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보았습니다.

 

 

EBS 외의 출원인의 이름은 그냥 가려두었습니다..^^

동일한 `펭수`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가지고 경쟁적으로 출원이 됐네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상품분류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펭수 논란이 있는 이후 시점의 출원들입니다.

정당권리자 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표`의 구성을 바꿨습니다.

정당권리자라면 다양한 구성의 상표를 출원해도 상관없습니다.

상표는 특허와 다르게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신규성이 필요 없다는 건데, 그냥 흘러들으세요.^^)

정당권리자가 아니라면,,, 명백한 꼼수 출원이겠죠? 

아마 "나는 똑같은 상표가 아니다. 고로 난 등록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를 펼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꼼수 출원과 관련된 법규정을 잠깐 보시죠.

 

 

상표법은 등록을 위해선 `거절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거절이유만 없으면 무조건 등록됩니다.

그러한 거절이유는 상표법은 법 자체에 열거하여 규정해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은 33조와 34조입니다.

33조의 내용은 '식별력 있는 상표는 등록시켜줄게.'입니다.

34조의 내용은 '넌 등록받으면 안되겠다.' 입니다.

 

꼼수출원은 34조에 의해 걸러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규정입니다.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물론 몇 가지 요건을 디테일하게 검토해봐야 하지만, 아마 펭수 정도의 인기와 새해맞이해서 펭수다이어리 대란이 났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꼼수, 즉 부정한 목적을 가진 출원은 거절될 것으로 보입니다.

 

 

4.글을 마무리하며

 펭수출원과 관련해서 간략히 살펴보려 했는데, 글이 길어졌네요. 법률적인 내용도 좀 다뤄볼까 했는데, 다음 글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남 등골 빼먹는 브로커들이 없어 지길 희망하며, 정당한 경쟁을 하는 시민들이 승리하는 사회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 잘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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