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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이맨? 꾸이랑? 같은 상표인가? 

 

 

1.최애과자 꾸이맨

 요즘 집에서 캔맥한잔씩하고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맥주만 먹긴 좀 그러니 간단한 과자같은 것도 같이 사죠. 저는 스낵류를 좋아하는데, `꾸이맨`이란 것을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아래 상품이죠. 

사진 보니까 꾸이맨이 땡기는 건지, 맥주가 땡기는건지,, 괴롭네요.ㅋㅋ. 키프리스를 검색해보니 상표권도 등록받았군요.

 

저의 최애중 하나인 꾸이맨도 짝퉁상표때문에 고생좀 했었더군요. 맨날 사서 맛있게 먹기만했지, 짝퉁과 싸우느라 고생하는지 몰랐습니다.ㅠㅠ 오늘은 짝퉁업자와의 싸움에서 결국 꾸이맨이 승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짝퉁업자의 유형

 명성이 오르면 그만큼 하이에나들이 붙습니다. 짝퉁업자들이죠. 상표권자가 쌓아올린 신용,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편승하는 짝퉁업자들이 생깁니다. 왜냐면 비슷한 상표 붙여서 팔면 매출이 장난아니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코로나 KF94마크도 가짜로 붙여 팔더군요ㅠㅠ KF94마크는 인증마크와 상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짝퉁업자들이 생기는데, 여기서도 유형이 두종류로 갈립니다. 에라모르겠다~ 그냥 짝퉁팔다 걸리면 튀자 스타일이 첫번째입니다. 막가파죠 ㅋㅋ. 두번째 유형은 법잘알(?)이라고해야될까요, 이런 마인드 입니다. "나도 비슷하게 상표등록 받으면 나도 상표권자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슷한 상표를 등록받은 후에 합법적인 척 짝퉁을 파는행위입니다. 꾸이맨은 후자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2.꾸이맨 vs 꾸이랑

 꾸이맨은 갑자기 매출이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조사해보니 금방 나왔죠. 짝퉁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누구였을까요? 

 상대방은 꾸이랑 이었습니다. 다시 꾸이맨좀 봐볼까요?

좀 다르게 보이는 측면도 있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법리적인게 헷갈릴수 있으니, 꾸이맨의 대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꾸이맨의 법적대응은 `취소심판`제도였습니다. 즉, 꾸이랑이 등록받은 상표권을 취소시켜버린거죠. 한번 법조문을 보시죠. 

 

상표법 119조 1항 1호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 혼동을 불러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의 근거는 저렇구요, 그 요지는 "너 일부러 꼼수 쓴거지? 너때문에 혼란만 더 커졌으니까 너꺼 상표 취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금 핵심은 2가지 입니다. 1)꼼수 2)혼론 입니다. 2가지를 중심으로 취소심판의 결정을 살펴보죠.

 

 

 

 

 

3.꾸이랑! 너 꼼수 쓴거지?

 꾸이랑은 사실 위의 상표를 등록받은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아주 단순한 상표를 등록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한 것은 위의 등록받은 상표가아니라, 이 귀여운 상표를 사용한 거죠. 왜 굳이 등록받은것을 안쓰고 이것을 썼을까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선 꼼수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요건인 `혼란`을 살펴보시죠.

 

 

4.꼼수써서 혼란이 커졌어. 너 취소!

 상표는 상품에 쓰일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럼 둘다 실제 어떻게 팔렸는지 살펴볼까요? 

 두 상품의 실제로 사용된 형태입니다. 두눈 크게 뜨고 봐도 차이를 알기 힘든데, 마트에서 봤다면 정말 헷갈리겠죠? 친구한테 꾸이맨좀 사달라고 했는데, 꾸이랑을 사올수도있어요..! 즉, 저렇게 쓰니까 혼동이 커진다고 볼 수밖에없죠. 이런 이유말고도 실제 꾸이랑은 꾸이맨이 유명해진뒤에야 상표를 출원했던 사실, 이후에 꼼수적인 사용을 했던 사실들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엔 꾸이랑은 상표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꾸이맨의 승리~

 

 

 

 

 

 

 

 

 

5.승리하면 무엇? 상표권자로서 적법히 시장독점.

 꾸이맨은 승리했으니 이제 상표권자로서 다시 시장을 독점하겠죠?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서, 꾸이맨과 꾸이랑을 검색해봤습니다. 꾸이맨은 아래처럼 굳건히 판매중인데, 꾸이랑은 검색해도 안나오더라구요..ㅎㅎ 아마 심판도 졌는데, 사용 중지로 합의보지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찾아볼수없는 꾸이랑...>

 

 

 

 

 

 

 

 지금까지 저의 최대과자 꾸이맨에 관한 상표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꾸이맨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마음아프더라구요...(좀 이상해보이나요?ㅋㅋ) 아무튼 짝퉁은 결국 심판 받게 되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캔맥에 꾸이맨 한입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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