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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라닭 치킨] 곧 없어질수도... 지금사드세요..!


글이 조금 길어진것 같아서, 전체내용의 목차를 알려드립니다.

 

1.[문제제기] 최근 문제된 푸라닭치킨

2.[문제제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푸라닭치킨의 주장.

3.[본론에 앞선 논의] 짝퉁의 효과는 무엇?

4.[본론에 앞선 논의] 상표권자는 등록받은 상표를 써야한다.

5.[본론] 현재 푸라닭치킨은 거절받은 상표를 쓰고있다.

6.[쟁점1] 상표법상 프라다 상표권 침해아니다.

7.[쟁점2] 부정경쟁방지법상 프라다 상표권 침해일 확률이 매우크다.

 

 


1.푸라닭 치킨? 정해인이 CF를?

 몇달전부터 TV를보다가 종종 푸라닭치킨 광고를 봤었습니다. CF광고에 정해인 배우가 나오더군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푸라닭치킨을 듣자마자 `프라다`상표가 떠올랐기때문입니다. 짝퉁행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V광고를 하고있다니. 직감적으로 짝퉁심보의 사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정도로 광고를 할정도면 `프라다`와 정식계약을 맺었거나, 기타 법률 검토를 안전하게 했을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분의 포스팅을 구경하다가, `푸라닭`치킨을 주문해드신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포장이 아주 고퀄이길래 상당히 눈길이 가더군요. 그걸보면서 푸라닭치킨이 정식계약을 맺었나해서 다시 찾아보았는데, 오히려 큰일날만한 기사를 봤습니다. 푸라닭치킨은 현재 매우 불안정한 권리상태에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라도 `프라다`측으로부터 큰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기사에서는 현직 변리사의 검토도 있었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루이비통닭]이 크게 소송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루비이통닭이나 푸라닭치킨이나 같은 사건이라 보이고, 그럴 것 같다고 과거 판단했었습니다.

 

 

 

2.푸라닭 치킨의 항변

 푸라닭치킨도 그냥 쓰는것은 아니더군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표에 관해 언급을 해두었더군요. 그 실제 내용은 아래 캡쳐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명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아래 상표 등록 번호를 적어두었죠. 일반인들, 특히 가맹점을 open하신 점주들이 직접 키프리스에서 저 등록번호를 검색해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프리스란 사이트도 생소하며, 상표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기어려우니까요. 그저 상표등록되있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게 일반적 이실겁니다. 

 그렇다면 푸라닭치킨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떳떳이 홈페이지에 게재해두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짝퉁사용의 문제점.

 우리 일상에서 많은 짝퉁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급스런 짝퉁부터, 진짜와 구별이 안갈 정도의 정교한 짝퉁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급스런 짝퉁이야 일반인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을 구별이 잘안되는 정교한 짝퉁입니다. 

 정교한 짝퉁은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상표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합니다. 상표의 핵심가치는 신뢰입니다. 우리들은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는거죠. 품질도 좋을것이라 예상하고, AS도 잘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제 정교한 짝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상표권자측과, 수요자측입니다. 먼저 상표권자측에서는 엄청난 투자로 쌓아올린 `신용`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로 인한 매출감소, 브랜드 훼손등 그 손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자측으로 보았을때, 수요자는 저품질의 상품을 속아서 구매하게 됩니다. 짝퉁이 판치면 시장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즉, 선택에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4.일반인의 상식으로 바라보기(=짝퉁 심보)

 여러분이 푸라닭치킨의 상표를 보았을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명품 의류 브랜드 `프라다`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다의 신용에 편승하는 효과입니다. 푸라닭이라는 단어 자체가 푸라닭치킨의 아무노력 없이도 좋은 이미지를 주며, 엄청난 광고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법으로 문제 안된다면, 저도 저런 방법으로 마켓팅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5.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해야한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는 이유는 뭘까요? 2가지입니다. 전용권과 배타권을 위해서 입니다. 전용권은 "나만쓸거야!"라는 것이며, 배타권은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2가지권리에서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은 배타권입니다. 무체재산권인 상표권은 침해가 워낙 용이해서 짝퉁행위를 막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위 푸라닭치킨의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글은 자신에게 분명 `전용권`이 있음을 홍보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푸라닭치킨에게 `전용권`인 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푸라닭치킨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 캡쳐와 같이 4건이 나오네요.

 

 

 

 4건이 나오는데, 3개는 등록받았고, 1개는 거절받았습니다. 등록받은 3개는 오직 문자로만 된 상표이고, 거절받은 1개의 상표는 지금사용하고 있는 [도형+문자]상표네요. 위에서 상표권자는 자기가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결정 받은 것을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현재는 당당히 `거절`받은 상표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절받은 상표의 거절이유는 `프라다`의 신용편승으로 보여지기때문에 거절받았습니다. 아래는 실제 특허청의 거절이유중 일부를 캡쳐해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라다와 극히유사하니, 이것은 짝퉁같은 사용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거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록받은 상표가 아니기에, 홈페이지에 있는 당당한 사용은 절대로 아닌 상황입니다.

 

 

 

6.아직은 조용한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린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법의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을때 드디어 법률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법률관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법을 준수해야겠죠^^) 소송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겁니다. 아마 지금 푸라닭치킨은 현재 어떠한 민사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시작은 `프라다`가 소송을 제기하냐, 또는 합의계약을 체결하느냐에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될까요?

 

 

 

7.상표법상 조치에 대한 검토(=문제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라다는 상표법상 조치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영역이 너무 다르기때문입니다. 프라다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프라다가 치킨장사를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물론 프라다가 의류 상품에 관해서만 상표권이 있다는 가정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법상으론 문제가 없고,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8.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문제있음.)

 우리법은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는 하기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흔히들 [부경법]이라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의 요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 입니다. 아래는 그 해당 법률에 관한 캡쳐입니다.

 

 

해당 조문이 길기도하고, 설명하려면 글이 복잡해질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부경법상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루이비통닭 사례말고도, 자주 봐오던 판례들이 있고, 실제 비슷한 사안들이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9.마무리하며

 푸라닭치킨을 보며 문제가 있지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 씁쓸하네요. 가맹점이 400개를 돌파했다던데, 제가 위에서 검토한 내용이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문후기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배달되던데, 상표문제를 떠나서 다들 한번씩 주문해서 드셔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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