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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더욱 간편해진 출원. 임시명세서 제도. 

 

 

1.들어가며

 특허청에서 임시명세서 제도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도라서 기사를 살펴보니 출원을 더욱 간편하게 해주었더군요.^^ 이 기사도 설명할겸 특허출원과 함께 소개해보겠습니다. 

 

 

 

2.특허출원에서 가장~~~중요한 것은? (=출원일!)

 특허출원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일입니다. 일단 빨리 출원하는게 가장중요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드실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기발하게 해내는게 중요한 것 아닌가?? 실제로 아이디어를 아무리 잘 내어서 발명을 하더라도 먼저 출원을 해야 특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기 발명한 사람은 `그레이엄 벨`이라고 알려져있지만, 그가 최초의 발명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특허를 가장 중요한게 먼저 출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원을 할때 무엇을 해야하냐면,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특허출원서를 작성해야하죠. 그리고 특허출원서에는 일정한 양식이 있습니다. 출원인, 발명자, 대리인, 발명의 명칭, 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등등등... 작성에 맞춰야할 양식이 많죠.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이 양식을 정확히 작성하다보면 출원일이 늦어질수 있겠죠? 또는 출원일만 빨리 앞당기려다보면 부실한 출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허법은 출원인을 위한 제도를 두고있습니다.

 

 

 

3.청구범위 유예 특례

 특허출원을 하는 이유는 특허권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특허권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특허권자가 되면 전용권과 배타권에 대해 독점권을 가집니다. 쉽게 풀더쓰자면, 나만쓸거야(=전용권), 너 쓰지마.(=배타권)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점권행사의 핵심은 배타권이죠. 무형의 권리인 특허권에서는 남들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배타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청구항`이죠. 청구항 작성이 곧 특허권의 힘이 됩니다. 그렇기에 청구항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하죠. 그런데 이 작성에 심혈을 기울이다보면 출원이 늦어지기때문에, 청구범위를 공란에 두고 출원할 수 있는제도를 만들어두었습니다.

 즉, 출원할때 청구범위를 제외한 것을 기재했다면, 출원을 인정해주는 겁니다. 출원일을 미리 선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에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보정을 하면됩니다. 이때 무한정히 보정을 허용해 주진않고 발명의 설명의 범위안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한정 인정해주지않는 것은, 정말로 출원일 선점만을 목적으로 출원이 난립할 수 있기때문에, 발명의 설명의 범위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새로운 제도. 임시명세서

 그렇다면 임시명세서 제도는 무엇일까요? 아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기재요건`을 더욱 완화시켜서, 논문, 연구노트, 기술서로 제출형식의 제한을 풀어준 겁니다. 대박이네요..ㅎㅎ 물론 나중에 보정은 해야겠음은 별론으로하고 출원일 선점에 더욱 유리해지겠군요~ 앞으로 출원 과정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물론 출원일 선점이후에 어떤방식으로 권리화를 할지는 또 다른문제입니다. (보정을 통해서 할지, 국내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량발명을 출원할지 등등의 루트들이있습니다.)

 

5.마치며

 오늘은 임시명세서 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출원방식, 출원인을 위한 제도인 청구범위유예특례, 그리고 이번에 출원인을 더욱더욱 위해준 임시명세서 제도순서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허출원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되는 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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