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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베개] 마약이란 단어는 상표로 쓸 수 있을까? 

 

 

1.SNS에서 유행한 마약베개

 몇년 전부터 SNS을 통한 마켓팅이 늘어났었습니다. 광고아닌듯한 광고(?)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상품중 하나가 `마약베개`였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면증에 시달리면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을까요.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네요ㅠ 저도 불면증때문에 늘 고민중이거든요. 아무튼 마약베개는 지금도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네요.

 

 

 이제 공식처럼 나와야되는데, [매출상승 → 짝퉁등장 → 상표출원 → 상표등록 → 상표권행사로 짝퉁저지] 순서 입니다.

 마약배게도 매출이 상승하니까, 상표를 출원했었더군요. 키프리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2.상표출원한 `마약베개` . 결과는?

  키프리스에 검색해보니 출원이 있는데, 현재 상태가 거절이네요.

  그런데 정확히는 아직 `거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불복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3.상표법의 불복절차.

 먼저 `불복`이 뭘까요? "나 승복못해!! 억울해!!" 이거죠.ㅎㅎ 어떤 결과에 대해 다시 한판 붙어보자. 이겁니다. 그럼 상표등록의 절차를 불복과정으로 살펴보죠. 

 상표는 4번의 과정으로 보일수도 있는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허청심사→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상표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죠. 거기서 거절결정을 받으면 위처럼 `거절`이 된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출수 없죠. 특허심판원에 불복을 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잘못된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한번 더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원에서도 억울한 결과가 나오면 특허법원, 그리고도 억울하면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베개는 좀 단계를 왔다갔다한 측면이 있어서, Pahse1,2,3으로 소제목을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4.[Phase1] 특허심사("거절합니다.") → 특허심판원("거절이유사라졌음.다시 심사해") 

 마약베개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걸까요? 마약베개는 특허출원을 했는데, 심사단계에서 거절결정을 받았습니다. 거절이유는 `너보다 먼저 비슷한것 등록받은 사람있는데? 넌 늦었어.` 였습니다. 정확한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즉, 너보다 먼저 비슷한것 있으니, 너가 등록되면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도 하고, 너가 등록되면 먼저 등록된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으니 등록시켜주기 곤란해~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할까요? 마약베개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나보다 앞선 다른 사람이 존재했다고? 그럼 내가 그 상표를 사버리면되잖아?` 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 앞선 등록상표들을 다 사버렸습니다.ㅋㅋㅋ. FLEX,,,, 

 일단 사들이는데 시간이 걸렸기때문에, 특허청심사에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불복한 상태였죠. 아래 특허심판원의 심결 마지막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특허청심사단계에서 특허심판원으로 넘어왔죠? 특허심판원이 보아하니, 심사단계에서의 거절이유가 해소됐으니까, 다시 특허심사단계로 가져가서 심사해라. " 입니다. 그리고 다시 특허청심사를 받게 됩니다.

 

 

 

5.[Phase2] 특허심판원 → 특허심사

 이제 다시 특허청심사단계로 왔습니다. 마약베개는 등록결정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특허청은 또 딴지를 걸었습니다. 마약베게라는 상표에서 가장눈에 띄는 부분은 `마약`이라는 부분인데, 마약을 상표에 사용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또~ 거절을 합니다. 마약베개는 앞선 거절이유를 극복하기위해 앞선 상표권을 사들이기까지했는데, 엄청 열받았겠죠? 다시 특허심판원에 불복합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에서도 `마약`은 안된다고 하네요. 아래와같이 말했습니다.

 

 "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실제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표

 

 마약베개는 다음 불복과정으로 갑니다. 특허법원으로.

 

 

 

6.중간정리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니 지금까지 왔던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특허출원→거절결정→특허심판원→심판원에서 불복성공→다시특허청심사→또 거절결정→특허심판원 불복→특허심판원에서 불복실패(거절유지)→특허법원에 불복 >

 

 

 

7.[Phase3] 특허법원(마약베개 승리)

 왔다 갔다 하네요.ㅎㅎ 이제 특허법원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허법원은 `마약`이라는 단어가 사회에 나쁜의미로 쓰이지않는다. 오히려 아래와 같이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  '마약' 부분은 그 자체로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고, 베개와 결합해 사용될 경우 너무 편해 중독성이 강한 베개를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

 

 어떻게 보면 특허법원에 가서야 일반인의 상식에 가까운 판단을 받은거죠? 이제 2020.3.10.에 나온 특허법원 판결입니다. 일단 마약베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네요.ㅎㅎ 그런데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입장에서 쪽도 팔리고 할테니, 불복하고 싶을 겁니다. 특허청이 이건 거절되야돼! 라며 `대법원`에 한번더 불복할 수 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상고`라고 하죠. 상고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베개는 현재 유리한 지위에 올라섰습니다.

 

8.마무리하며.

 `마약베개`의 상표등록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려고했는데, 심사하다가, 심판원 갔다가, 다시 심사하고, 심판원, 특허법원으로 이동하니 좀 헷갈리실것같아요 ㅠ,.ㅠ 결과만 기억하신다면, 결국 `마약베개`는 상표등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등록받기 위한 험난 한 절차가 있으니, 어떤 상표로 마켓팅을 시작할까는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다음엔 더 쉬운 설명으로 포스팅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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