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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치보복이 시작된걸까요?

대선 전에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로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가처분 소송도 있었고, 일부인용이니 뭐니 했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에서 승리했죠.

오늘 또 다시 뉴스가 울립니다.
김건희 여사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네요. (손배액: 1억)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네요.

겉으로 보면 정치보복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보복일까요?
(ㅋㅋ. 진짜, 웃음만 나오네.)

결론만 말하면, 정치보복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죠..

2.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 사건 요약 (진짜 엑기스)

사건정리부터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치보복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1)MBC의 공격: "7시간의 인터뷰" 및 공개하겠다는 MBC

우선,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와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 시간은 약 7시간.)
정말 많은 얘기가 오갔을 시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친한사이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터없는 발언들이 많았겠죠?
특히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뷰가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공개가 안된다면 상관없겠지만,,,
공개하겠다는 상황이 왔죠.

2)김건희의 방어: "MBC에서, 7시간 인터뷰 방송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부승소

인터뷰 공개되면 불리하잖아요?
김건희는 방어적 법률행위를 취합니다.
그것이 "가처분 소송"이죠.
(=쉽게 얘기해서, "방송못하게 해주세요."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소송진행됐습니다.
법리검토 떠나서, 판결은 "일부승소판결"이 났습니다. (2022.01.14.)
즉, 김건희 여사는 "하나의 가처분 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했는데, 그 중 일부만 이긴 것입니다.
(=사실상 다 졌는데, 아주 조금만 이긴거죠)

판결 결론이 무엇인가? 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 "MBC는 방송해도 됨."
- "하지만, '별지3'에 적힌 내용은 하지마."
- "만약에 '별지3'을 방송하면, 김건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고, 김건희한테 1억원 줘야될 거야."

즉, 그래서 MBC는 7시간 인터뷰를 방송했죠.

3)MBC는 '별지3'을 제외하고 방송했고, 서울의 소리는 '별지3'을 방송함.

위 판결에서 "MBC의 방송"을 허용했죠.
단, '별지3'을 제외하구요.
그래서 MBC는 '별지3'을 제외하고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리가 멋대로 '별지3'을 유튜브에 공개한 것입니다. (2022.01.16)
노빠꾸..?
흠,, 아까 판결문에서 '별지3'을 방송하면 뭐라고 했었죠?
"김건희 씨에게 피해가 갈것이며, 그에 대해 1억원을 줘야된다."

(대충 답 나오시죠...?)

3.김건희의 손해배상청구소송 - 정치보복이 아닌, 정당한 권리행사

자, 사건을 요약했음에도 좀 길어졌네요. 다시 짧게 본다면,
- 2022.01.14, 법원은 '별지3'은 방송금지했습니다.
- '별지3'은 방송하면, 김건희에게 1억원 손해액 줘야합니다.
- 이후, MBC는 '별지3'을 제외하여 방송했습니다.
- 2022.01.16, 서울의 소리는 '별지3'을 방송했습니다.

방송하면 1억원 줘야되죠?
그래서, "2022.01.17"에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기를 보세요. 대선이 한참 남았을때죠?
그리고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이 윤석열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면, 윤석열 졌겠죠?
2022.01.17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지도 않았죠?
대통령도 되기 전의 행위가 어떻게 정치보복일 수 있습니까?

4.김건희 1억 손배소송에, 서울의 소리 "정치보복" - 요약 정리

정치보복이 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뭔가 해야할 것이며,
그 정치보복 행위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행동은 (i)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하기도 전의 행위이며,
(ii)매우 정당하며, 판결에 근거한 적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당사자의 주장이 아닌, 팩트에 근거해서 볼때, 이것은 절대 정치보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당사자들은 소송 잘 진행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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