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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페르입니다.

 

최근 서울의소리는 "김건희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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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소리는,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았으며, 이는 곧 정치보복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였기에, 김건희씨의 지위는 영부인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승리 후, 영부인인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수령받은 것이,

겉보기에는, 대선 승리 직후의 정치보복으로 볼여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D-S)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을 살펴봐야합니다.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의 의미는,

곧 서울의소리의 가해행위때문에, 김건희씨가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소리의 가해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위 서울의 소리의 가해행위를 알게되신다면, 정치보복이 아님을 알게 되실겁니다.

 

위 가해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김건희씨 7시간 녹취파일" 사건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합니다.

 

(D-S)

 

"7시간녹취파일"사건의 시작은, 2022년 1월 12일, 구영식 기자의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구영식 기자는 "김건희씨의 7시간 가량의 육성이 공개되면, 파장 상당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D-S)

또한, "조만간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공개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그 레거시 미디어는 MBC의 "스트레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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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건희씨는, MBC를 상대로, "위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가처분을 쉽게 설명드리면, "방송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D-S)

그리고 다음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을 법률적으로 설명드리면 어려우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내용은 "방송의 A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하라. 단, B내용은 방송하지마라."였습니다.

즉, 일부내용을 방송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D-S)

이후 16일, 실제 MBC스트레이트에서는, "일부내용"을 제외시켜, "김건희 7시간 녹취파일"을 방송하였습니다.

 

(D-S)

그러나, 16일 스트레이트 방송이 끝난 후, 서울의 소리는 "일부제외된 내용"을 포함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게 느껴집니다.

법원의 판결은 "일부내용을 방송하지마라"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부내용은 방송되어서는 안됐어야합니다.

 

그런데, MBC대신에 서울의소리가 방송한 꼴이 되었으며,

결국, 판결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보입니다.

즉, 서울의소리가 김건희씨에게 손해를 입히는 가해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얼마일까요.

 

(D-S)

이는, 가처분 판결문에 나와있습니다.

가처분 판결문을 보시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건당 1억원을 지급하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부내용"을 방송하지 말라는 판결에 반하여, 방송을 했다면, 1억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의소리는 판결에 반하여 방송을 했으며,

그 판결에 반하는 행위 1건당 1억원을 줘야합니다.

이에 기초하여, 1월 17일, 김건희씨는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D-S)

 

1월 17일은 대통령 선거가 박빙인 상황이었기에,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면 정치보복은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즉 1월 17일에 소송을 제기했기에, 이 행위가 정치보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김건희씨의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는 법률과 판결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이기에, 이는 김건희씨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정치보복이 될 수 있습니까.

 

(D-S)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정부 또는 민주당 계열 측의 불법행위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현정부 관계인 또는 민주당 측 인사는 제발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본인의 불법행위를 덮으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길입니다.

이상 임페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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