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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표란 무엇일까?

 상표법은 나중에서야 제정된 법률이다. 그 이전부터 상표란 늘 존재해왔다. 상표는 무엇일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법류에서는 위 처럼 따로 정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상표는 상표다. 일반 수요자들은 상표를 보고 상품을 쉽게 결정한다. 방금 말한 `쉽게 결정`이 상표의 기능을 말한다. 즉 상표를 상품에 붙인체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보여주면, 그 상표가 수요자의 구매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상표의 기능을 좀 더 살펴보자.

 

2.상표의 기능? 

 상표는 상품에 붙어서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 필요도 없이, 유명브랜드들을 생각해보면 된다. 그 기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눠본다면, 자타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광고기능 등이 있다. 최근에는 여러 기능들이 추가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식별기능`과 `출처표시`기능이다. 품질보증기능은 최근 그 기능력이 많이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핸드폰을 살때, 성능을 보지못한다는 가정에서, 삼성전자 핸드폰을 고르겠는가, 샤오미 핸드폰을 고르겠는가? 답은 쉬울 것이다.

 식별표시기능은 위 예시에서도 나온다. 삼성전자 마크와 샤오미 마크를 보고 우리는 두 전자제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다. 다르다는것 뿐만아니라 서로 다른`출처`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출처표시기능 또한 동시에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가장 중요한 광고기능 또한 있다. 최근 OEM이라는 방식이 생각해보자. OEM은 똑같은 상품에, 상표만 다르게 붙여서 주문하는 방식이다. 즉, 품질차이가 없는 제품인데, 어디 상표가 붙어있냐 차이이다. 가격형성은 브랜드파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상표 그 자체가 광고효과를 내고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중요한 워딩이 나왔다. 매출상승.

 

3.우린 왜 굳이 상표를 등록받아야 할까?

 내가 상표붙여서 그냥 가져다가 팔면되지, 왜 상표로 등록료, 유지료까지 내면서 상표등록을 받아야하는 것일까? 일단 상표를 써서 수요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에대한 신용이 형성되면 매출이 상승된다. 시장점유율이 오른다. 그런데 그것은 경쟁자입장에서는 시장을 뺐기는 것이고, 시기질투를 불러온다. 또는 다른영역의 판매자였다면, 떠오르는 분야에 뛰어들고 싶을 것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최악의 유형이 "짝퉁"이다. 즉, 정당한 상표사용 주체도 아니면서, 그냥 `비슷`한 상표를 붙여다가 파는 것이다. 실제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짝퉁들은 패러디가 나올 정도이다. 

 서론이 길었다. 상표를 등록받아야되는 이유는 짝퉁을 막기위함이다. 짝퉁이 등장하는 순간 나의 매출은 줄어든다. 즉, 시장점유율을 강탈당하는 것이다. 상표등록받아야한다.

 

4.그래, 상표등록받았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험난한 절차를 거쳐 상표등록을 받았다면, 이제 당신은 상표권자이다. 상표권자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외로 강력하다. 일단 상표로 등록되있다는 것 자체로서, 짝퉁행위를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상표권침해하면 침해죄로 잡혀갈 수 있겠군..."이라는 공포감을 주는 것이다. 법의 본질적 기능인데,,,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방금은 존재자체로 발생하는 효력으로, 법률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따지자면 `존재효`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다. (실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실제 법률 행사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 대표적이다. 침해금지청구권은 말그대로, "마, 고마해라." 정도로 이해하면된다. 일단 쓰지말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잠깐 청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언급하면, 청구권은 어떤이에게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여기에서는 짝퉁사용자에게 금지라는 급부를 요구한 것이다. 다음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여기서도 말 그대로, "너땀시 손해발생해브럿다. 돈내놔" 이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즉, 상표권자가 되면 짝퉁사용자들에게 큰소리칠 수 있다. 그리고 응징을 가할 수도 있다. 방금까지는 민사적 조치 2가지를 언급했는데, 더욱 무서운 `형사적 조치`도 존재한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표권 침해죄이다. 즉, 검찰에 기소되서 법정에 서야될 수도 있다. (기소는 단어부터 너무 무섭다...) 그리고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침해죄가 무서운 이유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이다.

 뭐뭐뭐..? 뭐라고? 비친고죄?.  비친고죄. 단어부터 짜증난다. 하지만 별 내용없다. 먼저 `친고죄`의 뜻은 일러야 기소되는 범죄다. 예를 들자면, 철수연필을 영희가 훔쳐갔는데, 철수가 선생님한테 일러야지 기소가 되는 것이다. (기소 자체가 처벌은 아니니, 선생님은 사건접수받고 영희가 진짜 훔친건지 파악할 것이다. 영희는 울 것 같다.) 

 다시돌아와서 친고죄는 `고`함이 있어야하는데, 비친고죄는 검찰, 경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바로 수사, 기소할 수가 있다. 아무튼 짝퉁잘못 쓰다가 골로갈 수 있으니, 짝퉁팔지말자. 

 

5.짝퉁쓰고자하는 이들을 위한 상표법 상식.

 짝퉁을 판매하는 것만 침해죄일까? 여기서 잠깐 `상표침해`에 대해 보고가자. 상표침해란 몇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지 그 효과가 발동한다. 먼저 상표권자가 있어야 겠죠? 그리고 그 상표권자만이 누려야할 보호범위를 누군가 침범해야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저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침범일까요? 사실 이부분이 굉장히 애매해서, 아예 법률로 정하고 있다. 짝퉁업자는 아래 법조문을 잘보시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다.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위와 같이 정의되있다. 짝퉁업자가 이용해먹을까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다.

 

 

아무튼 글을 마무리하자면, 아래 두가지로 정리된다.

 

1)상표 왜써? (=매출오르니까.)

2)상표권 등록 왜받아? (=짝퉁쓰는놈 응징하려고.)

 

 

법에 대해 모르는데, 우리는 일상을 어떻게?

1.법알못인 우리들은, 어떻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상을 영위할까?

 우리들 대부분은 법을 잘 모른다. 흔히 법알못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있다. (종종 분쟁이 발생했을때를 제외.) 어떻게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들은 일상에서 계속 법률행위들을 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행하고 있을뿐이다. 예를들면 우리가 과학의 법칙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자연법칙을 터득하여 생활지혜로써 활용하듯이, 법은 우리에게 과학의 법칙과 같이 존재하고있다. 

 

2.우리가 평소에 가장 많이하고 있는 법률행위는?

 우리가 제일 많이하는 것은 `계약`이다. 계약은 서로간의 의사가 합치할 경우에 발생한다. 뭔소린지 이해가 잘 되지않을 수있기에 하나하나분해 하여 따져보자. 

 

3.계약의 예시1

 철수와 영희는 같은 친구다. 철수는 자기노트를 팔고 싶어서, 영희에게 혹시 노트를 천원에 살래? 라고 물어본다. 영희는 곧장 "살게"라고 승낙을 했다. 그리고 다음날에 철수는 노트를 주고, 영희는 천원을 건네주었다. 

 이제 위 사례를 분해해보자.

 1)[청약] 철수가 영희에게 말한, "천원에 노트살래?"

 2)[승낙] 영희의 대답 "살게"

 3)[의사의 합치] 청약, 승낙은 의사이며, 그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4)[계약의 이행] 계약만으로 거래가 종료되는것이 아니다. 그 후에 서로간에 물건을 건네줘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다.

 

4.계약에 대한 재설명

 이제 계약을 법률용어로 설명을 하겠다. 매도인은 청약이란 의사를 매수인에게 표시한다. 그 후 매수인은 승낙의 의사를 표시한다. 그렇게되면 청약이라는 의사와, 승낙이라는 의사가 합치되게 된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게된다.

 

5.계약만 성립되면 끝?

 계약의 성립만으로 끝이나는것이 아니다. 이 이후에 서로간의 목적물을 전달해야한다. 매도인은 물건을,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법률용어로는 목적물의 급부라고한다. 계약이 성립되면, 이후 급부의 이행일에 그 목적물을 서로간에 지급하면된다. 이때 나오면 용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다.

 

6.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용어정의가가 거의 폭행수준으로 등장한다. 채권은 뭐고, 물권은 무엇인가? 짧은 용어로 정의하자면, 채권은 급부청구권이며, 물권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어쨋든, 채권행위는 아까봤던 계약처럼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에 반해 물권행위는 반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않는 행위를 말한다. 즉, 노트를 건네주는 행위, 법률용어로 노트를 인도하는 행위는 물권행위에 해당한다. (새삼느끼는게, 법은 그 실체가 어려운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는 과정이라 어려운 것 같다,,)

 

7.다른 계약들

 지금까지 계약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계약은 무한정한 형태로 생겨날 수 있다. 은행과 하는 예금계약, 적금계약, 마트에 가서하는 매매계약, 아파트청약, 교환, 건물지을때 하는 도급계약, 여행갈때하는 여행계약 등등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것을 법으로 다 규율할 수 있을까? 못한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정하긴 애매해서, 가장 빈번히 있었던 계약만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계약각칙파트에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증여, 매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도급 등이 있다. 각 규정에서는 각각의 계약을 시작으로하여 이행방법, 문제가 있을시 담보책임 ,해제, 해지에 관하여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또 모르는 용어들이 등장한다. 담보책임, 해제, 해지,, 계약은 일단 여기까지로 한다.

민법 초보를 위한 가이드(feat.민법있는 모든 고시생을 위해..)

1.민법에 관해 얘기해보자.

민법이 고시과목으로 있는 시험이 참많다.

아무래도 민법이 실체법이고, 사적영역이다보니 그런 것 같다.

 

2.쉬우면 얘기할 이유가 없겠죠.

사실 민법 내용 별거없다. 

용어가 한자로 구성되있고, 일상적으로 쓰지않는 한자어가 많아서 좀 생소한 부분이 문제이지, 내용 그 자체로는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흔히들 말하는 `휘발성`이다. 

즉, 공부하고나서 뒤돌아서면 까먹는다.

진짜 열받을때가많다.

아무래도 시험을 보는기준으로 보거나, 뭐로 보거나 민법은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민법을 좀 잘하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 

아무튼 민법은 휘발성이 문제가. 어떻게 휘발성을 약화시킬까...

 

3.휘발성을 약화시키자.

 휘발성을 없애야지 왜 약화시키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휘발성을 없앨 순없다.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리고 꼭 민법만이 휘발성이 강한게 아니라, 모든 학문들이 휘발성이 있음은 당연하다.

 다만, 민법의 기존 학습방법이 워낙 고전적(?)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양이 너무 많아서 휘발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것같다 라고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해야 휘발성을 약화시킬 수있을까. 

 

4.묶어내기.

 정답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잘 묶어내야한다. 

 학습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만의 것으로 재구성해야한다.

 물론, 객관식 시험을 적당히 점수받고 넘어가려면 적당히 묶어내서 통과할 수도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제가 잘못됐다. 적당히 넘어갈수 있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시험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시험 그 자체는 시험으로의 기능을 다하고 싶지만, 경쟁자가 약해서 통과될 수있다는 전제로 출발을한다면, 공부를 적당히하고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린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있는건 아닐까. (얘기가 갑자기 셌다.)

 

5.들어가기에 앞서, 민법이 뭔지좀 보자.

민법은 실체법이다. 

갑자기 실체법이라고하면 이해가 안될 것이다.

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을텐데, 그 기준중 하나가 절차적이냐, 실체적이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체법/절차법으로 나뉜다.

실체법은 법률관계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법률이다.

절차법은 어떠한 법적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rule을 정해둔 것이다. 민사소송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6.실체법인 민법

민법은 실체법이라 이해가 쉽다. 우리생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규정해놓았다.

잠깐 민법구성을 얘기하자면, 크게 재산법+가족법으로 구성되있다. 그중 재산법을 시험과목으로 두는 고시들이많은데, 재산법은 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칙으로 이뤄진다. 용어가 계속 쏟아져나온다. 별거 아니지만 생소하기에 부담스러울 것이다. 어쩔수없다. 고시라는 새로운 국가에 입국했으면,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나라 말을 배워야한다. 법률용어는 한국어가 아니다.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해야된다. 일상적이지않은 용어가 있어도, 일재잔제니 뭐니 따질 수가없다. 어차피 지금당장 언어순화가 혁신적으로 이뤄질리가없다. 그냥 순응해서 쓰다보면 어느덧 익숙해진다. 나도처음 법률공부를 할때 매우 짜증이났지만, 어느정 익숙해지는걸 느꼈다. 파기환송이란 단어가 처음엔 너무 싫었지만, 이젠 아무렇지도않고, 이슈가 되는 사건이 파기환송되었을때 그것이 검색어 순위가 오를때, 나도 과거 파기환송을 검색해보던 시절을 떠올려보곤한다.

 

7.민법의 구성을 살펴보자.

 그 구성은 위에서 잠깐 살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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