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2.김건희씨의 논란들
김건희씨는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아내이죠.
김건희씨는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에 대한 설명을 떠나, 그 list는 아래와 같죠.
- 접대부 의혹 논란
- 논문 관련 논란
- 연애 관련 논란
- 이력 허위 기재 논란
- 채용 관련 논란(수원여대, 국민대)
- 코바나컨텐츠 허위 전시 이력기재 논란
- 공흥지구 개발 특혜성 투자유치 논란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 무속인 논란
몇 개 논란은 적지 않았는데, 참 많기도 했네요.
물론 모든 논란이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논란은 말 그대로 논란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몇몇 사실들은 이미 거짓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논란이 터진것은,
윤석열 후보의 아내이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김건희는 자의든, 타의든 정치인의 가족이 되었으며,
정치인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강제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떠안고 살아야됨을 의미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정치인의 가족은, 그 정치인보다 더 힘든 삶이라 생각합니다.
3.이번 막말이 진짜 막말인 이유
다시 이번 김용민씨의 막말 논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논란은 아닙니다.
김용민씨의 "막말"자체가 논란이 된 것이죠.
김용민씨의 막말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2004년 인터넷 방송에서, “북한군이 미국 본토를 침략해야 한다” “테러조직을 사서 오사마 빈라덴처럼 테러를 해야 한다”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자유의 여신상 XX(항문의 비속어)에 꽂히도록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2005년 인터넷 방송에서, “부인하고만 X 치라는 법은 없거든요”, “호적을 앞으로 실질적으로 좀 바꿔야겠다. 부인 아닌 사람 그 어떤 여자하고도 X을 치더라도 항상 거기 호적에 기재가 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삑’ 소리 나서 보면 아버지랑 아들이 XX(여성 성기의 비속어)동서구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이라고도 했다.
이번 막말 논란은 분명히 막말이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씨에게 상당히 모욕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범죄행위를 했다, 안했다의 얘기도 아니고,
성상납 따위로 몰고가다니.
한때 나꼼수로 유명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특히, 사실관계도 증명될 수 없는 내용을 저리 심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분노까지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4.논란 요약
시사평론가인 김용민씨가 막말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막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로 사과했네요.
여야, 좌우, 어디를 지지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과 진실을 가지고 싸워야합니다.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제대로된 잘못으로 지적받아야합니다.
단지 정치인의 가족이란 이유로, 말도 안되는 공격을 받아야하고, 그것을 참아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달전부터 TV를보다가 종종 푸라닭치킨 광고를 봤었습니다. CF광고에 정해인 배우가 나오더군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푸라닭치킨을 듣자마자 `프라다`상표가 떠올랐기때문입니다. 짝퉁행위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V광고를 하고있다니. 직감적으로 짝퉁심보의 사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정도로 광고를 할정도면 `프라다`와 정식계약을 맺었거나, 기타 법률 검토를 안전하게 했을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분의 포스팅을 구경하다가, `푸라닭`치킨을 주문해드신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포장이 아주 고퀄이길래 상당히 눈길이 가더군요. 그걸보면서 푸라닭치킨이 정식계약을 맺었나해서 다시 찾아보았는데, 오히려 큰일날만한 기사를 봤습니다. 푸라닭치킨은 현재 매우 불안정한 권리상태에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라도 `프라다`측으로부터 큰 소송에 걸릴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기사에서는 현직 변리사의 검토도 있었더군요. 그리고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루이비통닭]이 크게 소송이 걸린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루비이통닭이나 푸라닭치킨이나 같은 사건이라 보이고, 그럴 것 같다고 과거 판단했었습니다.
2.푸라닭 치킨의 항변
푸라닭치킨도 그냥 쓰는것은 아니더군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표에 관해 언급을 해두었더군요. 그 실제 내용은 아래 캡쳐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명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항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 아래 상표 등록 번호를 적어두었죠. 일반인들, 특히 가맹점을 open하신 점주들이 직접 키프리스에서 저 등록번호를 검색해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키프리스란 사이트도 생소하며, 상표권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알기어려우니까요. 그저 상표등록되있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게 일반적 이실겁니다.
그렇다면 푸라닭치킨 측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떳떳이 홈페이지에 게재해두었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짝퉁사용의 문제점.
우리 일상에서 많은 짝퉁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급스런 짝퉁부터, 진짜와 구별이 안갈 정도의 정교한 짝퉁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저급스런 짝퉁이야 일반인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을 구별이 잘안되는 정교한 짝퉁입니다.
정교한 짝퉁은 왜 문제가 될까요? 먼저 상표의 가치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합니다. 상표의 핵심가치는 신뢰입니다. 우리들은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는거죠. 품질도 좋을것이라 예상하고, AS도 잘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제 정교한 짝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2가지입니다. 상표권자측과, 수요자측입니다. 먼저 상표권자측에서는 엄청난 투자로 쌓아올린 `신용`을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그 도둑질로 인한 매출감소, 브랜드 훼손등 그 손해는 막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요자측으로 보았을때, 수요자는 저품질의 상품을 속아서 구매하게 됩니다. 짝퉁이 판치면 시장을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겠죠. 즉, 선택에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4.일반인의 상식으로 바라보기(=짝퉁 심보)
여러분이 푸라닭치킨의 상표를 보았을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명품 의류 브랜드 `프라다`가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프라다의 신용에 편승하는 효과입니다. 푸라닭이라는 단어 자체가 푸라닭치킨의 아무노력 없이도 좋은 이미지를 주며, 엄청난 광고효과가 되는 것이죠. 이게 법으로 문제 안된다면, 저도 저런 방법으로 마켓팅하겠습니다.^^ 법적인 검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5.상표권자는 자신이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해야한다.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는 이유는 뭘까요? 2가지입니다. 전용권과 배타권을 위해서 입니다. 전용권은 "나만쓸거야!"라는 것이며, 배타권은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보통 2가지권리에서 가장 실익이 있는 것은 배타권입니다. 무체재산권인 상표권은 침해가 워낙 용이해서 짝퉁행위를 막는게 중요하죠. 그런데 위 푸라닭치킨의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글은 자신에게 분명 `전용권`이 있음을 홍보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제 푸라닭치킨에게 `전용권`인 상표권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키프리스에서 푸라닭치킨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아래 캡쳐와 같이 4건이 나오네요.
4건이 나오는데, 3개는 등록받았고, 1개는 거절받았습니다. 등록받은 3개는 오직 문자로만 된 상표이고, 거절받은 1개의 상표는 지금사용하고 있는 [도형+문자]상표네요. 위에서 상표권자는 자기가 등록받은 상표를 사용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등록`결정 받은 것을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현재는 당당히 `거절`받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절받은 상표의 거절이유는 `프라다`의 신용편승으로 보여지기때문에 거절받았습니다. 아래는 실제 특허청의 거절이유중 일부를 캡쳐해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프라다와 극히유사하니, 이것은 짝퉁같은 사용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거절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록받은 상표가 아니기에, 홈페이지에 있는 당당한 사용은 절대로 아닌 상황입니다.
6.아직은 조용한데, 언제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린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만, 법의 문제는 법원으로 넘어갔을때 드디어 법률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 전에는 불법을 저질러도 법률관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법을 준수해야겠죠^^) 소송에 걸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겁니다. 아마 지금 푸라닭치킨은 현재 어떠한 민사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쟁의 시작은 `프라다`가 소송을 제기하냐, 또는 합의계약을 체결하느냐에 갈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법률이 문제가 될까요?
7.상표법상 조치에 대한 검토(=문제없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라다는 상표법상 조치를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품`영역이 너무 다르기때문입니다. 프라다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프라다가 치킨장사를 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입니다. (물론 프라다가 의류 상품에 관해서만 상표권이 있다는 가정에서 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법상으론 문제가 없고,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8.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문제있음.)
우리법은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는 하기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흔히들 [부경법]이라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도 하죠. 이 법의 요지는 부정한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겠다 입니다. 아래는 그 해당 법률에 관한 캡쳐입니다.
해당 조문이 길기도하고, 설명하려면 글이 복잡해질것 같아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은 부경법상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루이비통닭 사례말고도, 자주 봐오던 판례들이 있고, 실제 비슷한 사안들이 다수 존재할 것입니다.
9.마무리하며
푸라닭치킨을 보며 문제가 있지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 씁쓸하네요. 가맹점이 400개를 돌파했다던데, 제가 위에서 검토한 내용이 틀리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주문후기보면 되게 고급스럽게 배달되던데, 상표문제를 떠나서 다들 한번씩 주문해서 드셔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